‘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 사기 혐의로 또 실형 확정

입력 2019.08.14 (12:33) 수정 2019.08.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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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며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유상봉 씨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두 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건설현장 식당의 운영권을 따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2013년 윤모 씨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 2012년 박모 씨에게서 9억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윤 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박 씨에 대한 사기 혐의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윤 씨와도 합의한 점이 고려돼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됐고, 박 씨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2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한편, 유상봉 씨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과 관련한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추가 선고받았습니다.

유 씨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과 관련해 경찰 간부나 공기업 임원,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관련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2010년부터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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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유상봉, 사기 혐의로 또 실형 확정
    • 입력 2019-08-14 12:33:20
    • 수정2019-08-14 13:31:00
    사회
건설현장 식당의 운영권을 주겠다며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유상봉 씨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두 건의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건설현장 식당의 운영권을 따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면서 2013년 윤모 씨로부터 2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 2012년 박모 씨에게서 9억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윤 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박 씨에 대한 사기 혐의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윤 씨와도 합의한 점이 고려돼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됐고, 박 씨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2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한편, 유상봉 씨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과 관련한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추가 선고받았습니다.

유 씨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과 관련해 경찰 간부나 공기업 임원,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관련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2010년부터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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