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귀가하던 여성 강도살인 20대…‘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9.08.14 (13:37)
수정 2019.08.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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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가방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18일 새벽, 부산 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밑에 숨긴 뒤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이후 이 씨는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시신 상태를 확인한 것은 물론 휴대전화로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찾아보고, '살인미수' 등의 단어를 검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재판에서 이 씨는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CCTV를 확인한 결과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 여성이 느낀 두려움과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이 씨의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18일 새벽, 부산 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밑에 숨긴 뒤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이후 이 씨는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시신 상태를 확인한 것은 물론 휴대전화로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찾아보고, '살인미수' 등의 단어를 검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재판에서 이 씨는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CCTV를 확인한 결과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 여성이 느낀 두려움과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이 씨의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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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귀가하던 여성 강도살인 20대…‘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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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4 13:37:25
- 수정2019-08-14 13:43:12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 가방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18일 새벽, 부산 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밑에 숨긴 뒤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이후 이 씨는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시신 상태를 확인한 것은 물론 휴대전화로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찾아보고, '살인미수' 등의 단어를 검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재판에서 이 씨는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CCTV를 확인한 결과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 여성이 느낀 두려움과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이 씨의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이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18일 새벽, 부산 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혼자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밑에 숨긴 뒤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이후 이 씨는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와 시신 상태를 확인한 것은 물론 휴대전화로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찾아보고, '살인미수' 등의 단어를 검색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재판에서 이 씨는 술에 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CCTV를 확인한 결과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 여성이 느낀 두려움과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이 씨의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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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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