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지급 장학금,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

입력 2019.08.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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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54)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수령한 장학금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장학금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조국 후보자도 대상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제8조에서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혹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무와 관련한 금품은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수수하는 게 금지됩니다.

조 후보자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시점에 서울대학교 정교수였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위에 있어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된 건 조 후보자의 딸이 받은 장학금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을 두 차례 당했음에도 지난 2016년 1학기부터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수령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 개인의 장학재단으로부터 수령한 것인데, "학업을 포기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준 장학금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6학기 연속 장학금을 수령한 사람은 조 후보자의 딸이 유일했습니다.

■권익위 "공무원 자녀가 받은 장학금, 공무원이 받은 금품으로 봐야"

법조계 일각에선 조 후보자의 딸이 받은 장학금이 300만 원을 넘었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직접 받은 금품이 아니라, 조 후보자의 딸이 받은 장학금임에도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올해 나온 국민권익위의 해석 때문입니다.

권익위는 올해 4월 낸 유권해석에서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장학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공직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자녀 교육비를 부모가 대부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장학금은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평가되므로, 공직자등에 대한 지급에 준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조 후보자의 딸이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 조 후보자가 이를 받은 것으로 해석돼,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경우(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가 아니라면 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셈입니다.

참고로 공직자에게 수여되는 장학금에 관련한 법령·기준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국 "사회상규상 허용된 금품으로 봐…세부 근거는 청문회서"

KBS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장학금의 청탁금지법 위배 여부를 질의했지만, '조 후보자측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 금품으로 해석하고 수령했다'고 답변해왔습니다. 다만 그 세부 근거에 대해선 "방대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추가로 답해왔습니다.

현재 공무원 자녀가 수령한 장학금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동안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와 관련해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와의 직무관련성 내용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왔습니다.

물론 공무원 자녀가 장학금을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명확한 선발 기준에 의해 장학금 수여 대상이 결정돼 정상적으로 수혜를 입은 경우, 당연히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수수에 해당되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장학금 수여의 결정권자가 고위공직자인 수혜자의 부모와 직접적인 직무지휘관계에 있거나, 혹은 가외의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받을 이유가 없는 대상자에게 통상의 지급기준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혹은 장학금의 금액이 비상식적으로 과다한 경우 등이라면 일정 금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장학금이 만일 구체적인 청탁이나 대가성을 배경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 후보자 딸이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도, 이번 청문회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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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지급 장학금,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
    • 입력 2019-08-22 17:59:23
    취재K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54)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수령한 장학금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 장학금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조국 후보자도 대상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제8조에서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혹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무와 관련한 금품은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수수하는 게 금지됩니다.

조 후보자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시점에 서울대학교 정교수였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위에 있어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된 건 조 후보자의 딸이 받은 장학금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유급을 두 차례 당했음에도 지난 2016년 1학기부터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을 수령한 적이 있습니다. 교수 개인의 장학재단으로부터 수령한 것인데, "학업을 포기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준 장학금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6학기 연속 장학금을 수령한 사람은 조 후보자의 딸이 유일했습니다.

■권익위 "공무원 자녀가 받은 장학금, 공무원이 받은 금품으로 봐야"

법조계 일각에선 조 후보자의 딸이 받은 장학금이 300만 원을 넘었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직접 받은 금품이 아니라, 조 후보자의 딸이 받은 장학금임에도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올해 나온 국민권익위의 해석 때문입니다.

권익위는 올해 4월 낸 유권해석에서 '공무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무원이 장학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공직자가 아닌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자녀 교육비를 부모가 대부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장학금은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평가되므로, 공직자등에 대한 지급에 준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조 후보자의 딸이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 조 후보자가 이를 받은 것으로 해석돼,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경우(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가 아니라면 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셈입니다.

참고로 공직자에게 수여되는 장학금에 관련한 법령·기준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국 "사회상규상 허용된 금품으로 봐…세부 근거는 청문회서"

KBS는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장학금의 청탁금지법 위배 여부를 질의했지만, '조 후보자측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 금품으로 해석하고 수령했다'고 답변해왔습니다. 다만 그 세부 근거에 대해선 "방대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추가로 답해왔습니다.

현재 공무원 자녀가 수령한 장학금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 동안 '사회상규상 허용 여부'와 관련해 △금품 제공자와 공직자와의 직무관련성 내용 △제공자와 공직자등과의 관계 △금품의 내용 및 가액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왔습니다.

물론 공무원 자녀가 장학금을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명확한 선발 기준에 의해 장학금 수여 대상이 결정돼 정상적으로 수혜를 입은 경우, 당연히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수수에 해당되고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장학금 수여의 결정권자가 고위공직자인 수혜자의 부모와 직접적인 직무지휘관계에 있거나, 혹은 가외의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받을 이유가 없는 대상자에게 통상의 지급기준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혹은 장학금의 금액이 비상식적으로 과다한 경우 등이라면 일정 금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장학금이 만일 구체적인 청탁이나 대가성을 배경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 후보자 딸이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여부도, 이번 청문회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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