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정답 유출’ 혐의 쌍둥이 자매, 오늘 첫 재판

입력 2019.08.2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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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시험지 정답 유출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 대한 형사재판이 오늘(23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오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의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모두 5차례의 숙명여고 교내 정기고사에서, 당시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 현 모 씨에게 유출된 정답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는 등 학교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검찰은 아버지 현 씨를 지난해 11월 구속기소하면서,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재판부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은 지난 6월 해당 사건의 첫 심리를 진행한 뒤, 형사 재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습니다.

소년법상 소년 재판부는 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나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한편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현 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가 4번에 걸쳐 전 과목의 유출된 답을 암기한 다음 이를 참고했고, 그 결과 전 과목에서 실력과 다르게 대폭 향상된 성적을 거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지난 4월 열린 아버지 현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오로지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인데 학부모와 학생들의 모함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쌍둥이 자매의 성적을 0점 처리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자매를 최종 퇴학 처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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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3 01:03:20
    사회
숙명여고 시험지 정답 유출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 대한 형사재판이 오늘(23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은 오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의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모두 5차례의 숙명여고 교내 정기고사에서, 당시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 현 모 씨에게 유출된 정답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는 등 학교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초 검찰은 아버지 현 씨를 지난해 11월 구속기소하면서,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재판부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은 지난 6월 해당 사건의 첫 심리를 진행한 뒤, 형사 재판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습니다.

소년법상 소년 재판부는 사건을 조사·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나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한편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현 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가 4번에 걸쳐 전 과목의 유출된 답을 암기한 다음 이를 참고했고, 그 결과 전 과목에서 실력과 다르게 대폭 향상된 성적을 거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지난 4월 열린 아버지 현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오로지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인데 학부모와 학생들의 모함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쌍둥이 자매의 성적을 0점 처리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자매를 최종 퇴학 처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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