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첫 재판이 오늘(23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첫 정식재판인 만큼 피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있는 임 부장판사도 법정에 나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써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등 양승태 대법원장의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해 청와대를 설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토 전 지국장 사건 재판 등에 청와대의 입장을 반영하려 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임 부장판사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지시를 받아,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의 1심 재판장이었던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판결 선고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보도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었다는 점을 (법정에서) 밝혀 달라" "선고 때 구술할 내용을 미리 보고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첫 정식재판인 만큼 피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있는 임 부장판사도 법정에 나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써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등 양승태 대법원장의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해 청와대를 설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토 전 지국장 사건 재판 등에 청와대의 입장을 반영하려 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임 부장판사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지시를 받아,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의 1심 재판장이었던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판결 선고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보도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었다는 점을 (법정에서) 밝혀 달라" "선고 때 구술할 내용을 미리 보고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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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고법부장, 오늘 첫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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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3 01:03:20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첫 재판이 오늘(23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첫 정식재판인 만큼 피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있는 임 부장판사도 법정에 나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써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등 양승태 대법원장의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해 청와대를 설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토 전 지국장 사건 재판 등에 청와대의 입장을 반영하려 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임 부장판사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지시를 받아,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의 1심 재판장이었던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판결 선고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보도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었다는 점을 (법정에서) 밝혀 달라" "선고 때 구술할 내용을 미리 보고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첫 정식재판인 만큼 피고인으로서 출석 의무가 있는 임 부장판사도 법정에 나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써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등 양승태 대법원장의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해 청와대를 설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토 전 지국장 사건 재판 등에 청와대의 입장을 반영하려 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임 부장판사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지시를 받아, 가토 전 지국장 사건의 1심 재판장이었던 이동근 부장판사에게 "판결 선고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보도가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었다는 점을 (법정에서) 밝혀 달라" "선고 때 구술할 내용을 미리 보고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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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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