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태풍 피해 특별교부세 5억 원 받아

입력 2019.09.11 (17:55) 수정 2019.09.1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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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강풍 피해가 컸던 제13호 태풍 `링링`의 응급복구비로 인천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이번에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를 태풍 피해가 심한 옹진군과 강화군의 피해 시설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 등 긴급복구비로 각각 2억 5천만 원씩 투입할 계획입니다.

인천 지역에서는 이번 태풍 `링링`으로 모두 4천 325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건물 지붕과 외벽 훼손 등이 천 5백여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특히 섬 지역인 옹진군과 강화군의 피해가 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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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태풍 피해 특별교부세 5억 원 받아
    • 입력 2019-09-11 17:55:49
    • 수정2019-09-11 18:47:29
    사회
기록적인 강풍 피해가 컸던 제13호 태풍 `링링`의 응급복구비로 인천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이번에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를 태풍 피해가 심한 옹진군과 강화군의 피해 시설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 등 긴급복구비로 각각 2억 5천만 원씩 투입할 계획입니다.

인천 지역에서는 이번 태풍 `링링`으로 모두 4천 325건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건물 지붕과 외벽 훼손 등이 천 5백여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특히 섬 지역인 옹진군과 강화군의 피해가 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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