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어깨 수술’로 입원…“당분간 요양할 듯”

입력 2019.09.16 (00:01) 수정 2019.09.1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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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16일) 어깨 수술을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차량을 이용해 서울구치소를 나선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25분쯤 서울 성모병원에 도착해 지하주차장에서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VIP병동으로 이동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성모병원 앞에는 지지자들 100여 명이 모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거나 '문재인 OUT'이라는 피켓을 들고 박 전 대통령을 응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벗어나 외부에 장기간 머무르는 것은 2017년 3월 31일 수감 이후 900일 만으로, 병원에 입원해 왼쪽 어깨 수술을 받고 당분간 요양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내부 진료와 외부 병원 후송 등으로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어깨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심의위 논의를 거쳐 이를 기각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 신청서에서 허리디스크 증세 등을 소호하며 '불에 덴 것같은 통증과 저림 증상 등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형집행정지 심의위는 현행법이 형집행정지 사유로 들고 있는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수형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뒤 지난 4월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돼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징역 5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사건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고,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판결을 파기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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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전 대통령 ‘어깨 수술’로 입원…“당분간 요양할 듯”
    • 입력 2019-09-16 00:01:28
    • 수정2019-09-16 14:20:10
    사회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16일) 어깨 수술을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차량을 이용해 서울구치소를 나선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 25분쯤 서울 성모병원에 도착해 지하주차장에서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VIP병동으로 이동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입원한 성모병원 앞에는 지지자들 100여 명이 모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거나 '문재인 OUT'이라는 피켓을 들고 박 전 대통령을 응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벗어나 외부에 장기간 머무르는 것은 2017년 3월 31일 수감 이후 900일 만으로, 병원에 입원해 왼쪽 어깨 수술을 받고 당분간 요양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내부 진료와 외부 병원 후송 등으로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어깨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심의위 논의를 거쳐 이를 기각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 신청서에서 허리디스크 증세 등을 소호하며 '불에 덴 것같은 통증과 저림 증상 등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형집행정지 심의위는 현행법이 형집행정지 사유로 들고 있는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수형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뒤 지난 4월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돼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징역 5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사건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고,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판결을 파기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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