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류, 여성 속옷 등에서 기준치 넘는 방사선 검출…수거 명령

입력 2019.09.16 (11:30) 수정 2019.09.16 (11: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침구용 패드, 베개, 여성 속옷 등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이 검출돼 수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국내 8개 업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라돈 측정 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천여 개 제품을 바탕으로 현장조사와 안전성 평가를 통해 8개 업체 제품의 결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안위 조사 결과,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판매한 황토 패드와 에이치비에스라이프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한 로프티 베개 1종, 내가보메디텍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 전기매트가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헬스케어가 2015년 1월부터 석 달간 판매한 이불 1종, 어싱프러스의 매트, 강실장컴퍼니의 전기매트, 버즈의 소파도 안전 기준을 초과했고, 디디엠이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판매한 여성속옷 1종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방사선이 검출됐습니다.

이번에 행정 조치된 제품들은 개정된 생활방사선법 이전에 제조된 것으로, 원안위는 해당 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감독할 예정입니다.

원안위는 앞서 침대나 베개, 매트 등 신체밀착형 제품에 라돈 방출 원인 물질인 모나자이트와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하여 제조·수출입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생활방사선법을 개정해 7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침구류, 여성 속옷 등에서 기준치 넘는 방사선 검출…수거 명령
    • 입력 2019-09-16 11:30:23
    • 수정2019-09-16 11:40:11
    사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침구용 패드, 베개, 여성 속옷 등에서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이 검출돼 수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국내 8개 업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라돈 측정 서비스를 통해 접수된 5만6천여 개 제품을 바탕으로 현장조사와 안전성 평가를 통해 8개 업체 제품의 결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안위 조사 결과, 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판매한 황토 패드와 에이치비에스라이프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판매한 로프티 베개 1종, 내가보메디텍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 전기매트가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헬스케어가 2015년 1월부터 석 달간 판매한 이불 1종, 어싱프러스의 매트, 강실장컴퍼니의 전기매트, 버즈의 소파도 안전 기준을 초과했고, 디디엠이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판매한 여성속옷 1종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방사선이 검출됐습니다.

이번에 행정 조치된 제품들은 개정된 생활방사선법 이전에 제조된 것으로, 원안위는 해당 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감독할 예정입니다.

원안위는 앞서 침대나 베개, 매트 등 신체밀착형 제품에 라돈 방출 원인 물질인 모나자이트와 같은 원료물질을 사용하여 제조·수출입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생활방사선법을 개정해 7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