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라진 ‘정경심 노트북’…청문회 당일 남편과 ‘차명폰’ 통화?

입력 2019.10.06 (21:13) 수정 2019.10.0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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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조국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에서도 확보하지 못한 핵심 증거물이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개인 노트북인데요,

이 노트북은 동양대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 일가의 자산 관리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정 교수에게 전달됐는데, 이후 그 어디서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청문회 당일 정 교수가 차명전화로 조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던 지난달 6일 아침.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 모 씨는 정 교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씨의 승용차 안에 놓아둔 가방 안에 자신의 노트북이 있으니, 그것을 갖고 서울 여의도의 한 건물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 측은 당시 정 교수가 자신의 차 안에 노트북을 놔둔 것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김 씨가 대신 보관하고 있던 정 교수의 동양대 컴퓨터를 검찰에 임의 제출할 당시에 노트북까지 함께 제출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트북을 건네받은 정 교수는 안에 든 파일을 살펴보더니, 청문회 직전 조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조교가 한 것 같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당시 정 교수는 조 장관과의 통화 때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가 아닌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노트북 가방에서 휴대전화 공기계를 꺼내더니 새로운 유심을 끼워 통화했다는 겁니다.

김 씨 측은 이 같은 내용을 수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검찰에 모두 진술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노트북 확보에 나섰지만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서는 물론 어디서에서도 노트북을 찾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정 교수와 조 장관의 '차명 전화' 통화기록은 확인된 만큼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 변호인 측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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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사라진 ‘정경심 노트북’…청문회 당일 남편과 ‘차명폰’ 통화?
    • 입력 2019-10-06 21:15:45
    • 수정2019-10-06 22: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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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조국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에서도 확보하지 못한 핵심 증거물이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개인 노트북인데요,

이 노트북은 동양대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 일가의 자산 관리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정 교수에게 전달됐는데, 이후 그 어디서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청문회 당일 정 교수가 차명전화로 조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던 지난달 6일 아침.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 모 씨는 정 교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씨의 승용차 안에 놓아둔 가방 안에 자신의 노트북이 있으니, 그것을 갖고 서울 여의도의 한 건물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 측은 당시 정 교수가 자신의 차 안에 노트북을 놔둔 것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김 씨가 대신 보관하고 있던 정 교수의 동양대 컴퓨터를 검찰에 임의 제출할 당시에 노트북까지 함께 제출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트북을 건네받은 정 교수는 안에 든 파일을 살펴보더니, 청문회 직전 조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조교가 한 것 같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당시 정 교수는 조 장관과의 통화 때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가 아닌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노트북 가방에서 휴대전화 공기계를 꺼내더니 새로운 유심을 끼워 통화했다는 겁니다.

김 씨 측은 이 같은 내용을 수차례에 걸친 조사에서 검찰에 모두 진술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노트북 확보에 나섰지만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서는 물론 어디서에서도 노트북을 찾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정 교수와 조 장관의 '차명 전화' 통화기록은 확인된 만큼 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교수 변호인 측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고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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