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계엄령 문건, 검찰도 ‘황교안 보고 가능성’ 언급”

입력 2019.10.23 (19:27) 수정 2019.10.2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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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이른바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검찰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건에 관해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령 문건 사건 고발인인 참여연대에 검찰이 보낸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황교안 대행이 참석한 공식행사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네 번이나 참석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적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도 당시 조 전 사령관이 문건을 황 대행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기재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이 해외로 나가면서 소재 확인이 안 돼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진상 규명을 원한다면 이 기회에 국회 국방위 청문 조사 등 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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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23 19:27:18
    • 수정2019-10-23 19:32:44
    정치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이른바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민 의원은 검찰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건에 관해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령 문건 사건 고발인인 참여연대에 검찰이 보낸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보면, 황교안 대행이 참석한 공식행사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네 번이나 참석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적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도 당시 조 전 사령관이 문건을 황 대행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기재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이 해외로 나가면서 소재 확인이 안 돼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진상 규명을 원한다면 이 기회에 국회 국방위 청문 조사 등 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한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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