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영상] 분양가상한제 핀셋 지정 “서울 강남 4구 등 27개 동”

입력 2019.11.06 (13:27) 수정 2019.11.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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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으로 서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 일부 등 27개 동이 처음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서울 8개구 27개 동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서 22개동이 대거 지정됐고, 비강남권인 마포구 아현동과 용산구 한남동과 보광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5개동이 지정됐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택지비(토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뒤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과열지역, 주택거래량이 많은 곳 중 필요한 곳을 주거정책심위위원회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분양가상승률과 집값 추이를 지켜보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나중에 열리게 될 주거정책심위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적용 지역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 주정심에서는 공급과잉과 지역경기 침체로 집값 하락세를 겪고 있는 지방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결정됐습니다.

현재 고양시와 남양주시는 시 전역이, 부산시는 해운대구와 동래구, 수영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 제한, 대출기준 강화, 양도세 강화 등이 적용되다 보니 지자체들이 수차례 해제를 요청해왔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분양가상한제 발표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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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영상] 분양가상한제 핀셋 지정 “서울 강남 4구 등 27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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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1-06 13: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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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으로 서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 일부 등 27개 동이 처음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서울 8개구 27개 동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서 22개동이 대거 지정됐고, 비강남권인 마포구 아현동과 용산구 한남동과 보광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5개동이 지정됐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택지비(토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뒤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과열지역, 주택거래량이 많은 곳 중 필요한 곳을 주거정책심위위원회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분양가상승률과 집값 추이를 지켜보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조정할 계획이라면서 나중에 열리게 될 주거정책심위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적용 지역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 주정심에서는 공급과잉과 지역경기 침체로 집값 하락세를 겪고 있는 지방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결정됐습니다.

현재 고양시와 남양주시는 시 전역이, 부산시는 해운대구와 동래구, 수영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 제한, 대출기준 강화, 양도세 강화 등이 적용되다 보니 지자체들이 수차례 해제를 요청해왔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분양가상한제 발표 현장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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