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 대가로 금품 받은 진천선수촌 직원 집행유예

입력 2019.11.19 (16:57) 수정 2019.11.1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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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의 공사계약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기소된 선수촌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운영단 직원 4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천4백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선수촌의 통신 설비 설치와 하자 보수 업무를 맡기겠다며, 업체 두 곳으로부터 2015년부터 3년 동안 식사비 등으로 천4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 한 곳은 실제 선수촌 내 CCTV 설치 계약 등을 따내, 8차례에 걸쳐 1억4천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A 씨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뤄졌고, 부정한 청탁도 실제 실행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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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19 16:57:46
    • 수정2019-11-19 17:06:54
    사회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의 공사계약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기소된 선수촌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한체육회 진천선수촌 운영단 직원 4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천4백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선수촌의 통신 설비 설치와 하자 보수 업무를 맡기겠다며, 업체 두 곳으로부터 2015년부터 3년 동안 식사비 등으로 천4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 한 곳은 실제 선수촌 내 CCTV 설치 계약 등을 따내, 8차례에 걸쳐 1억4천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A 씨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뤄졌고, 부정한 청탁도 실제 실행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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