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민식이법’, 스쿨존 사고 무조건 가중처벌?

입력 2019.12.04 (07: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예산안과 민생 법안들의 발이 묶였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민식이법'도 그중 하나다.

최근 '민식이법'을 놓고 온라인에서는 '스쿨존에서 난 사고를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악법'이라는 주장이 돌고 있다.

"규정 속도에 안전운전해도 걸리면 무기징역이다", "다니다 보면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초능력자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도 징역이라니",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이유 불문하고 최소 징역 3년~무기징역이다" 등 운전자 과실이 없어도 가중처벌된다는 주장이다.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해봤다.


'민식이법', 스쿨존에서 난 어린이 교통사고 무조건 가중처벌한다?

사실이 아니다.

'민식이법'으로 통칭되는 법안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으로 구성돼있다.

우선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특가법」에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특가법 개정안이다.

특가법 개정안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모든 어린이 교통사고에 위와 같이 처벌하는 건 아니다. 조건이 있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쉽게 풀면 이렇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속도 30km/h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 한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고 있는데,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즉, 운전자 부주의나 중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경우 처벌한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①어린이보호구역에서 ②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③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④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이다.

따라서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가중처벌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법정형과 관련해 처벌이 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운전자가 고의로 낸 사망 사고는 살인죄가 적용되는데, 발의된 특가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처벌하는 건 데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의 하한선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과 실수로 인한 사망 사고의 처벌 수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참고자료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Z9W1H1I2P5E1R8S3A1P0M5V2M3R8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O9Y1P1B2H9H1G3Y5H5N0T1M3I8T5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심사보고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M9Y1G0U1C1L1L6E3G2T0P0C7I9S5
4. 현행 도로교통법
5.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6.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7. 법조계 인터뷰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팩트체크K] ‘민식이법’, 스쿨존 사고 무조건 가중처벌?
    • 입력 2019-12-04 07:00:58
    팩트체크K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서 예산안과 민생 법안들의 발이 묶였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민식이법'도 그중 하나다.

최근 '민식이법'을 놓고 온라인에서는 '스쿨존에서 난 사고를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악법'이라는 주장이 돌고 있다.

"규정 속도에 안전운전해도 걸리면 무기징역이다", "다니다 보면 애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초능력자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도 징역이라니", "스쿨존에서 사고 나면 이유 불문하고 최소 징역 3년~무기징역이다" 등 운전자 과실이 없어도 가중처벌된다는 주장이다.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해봤다.


'민식이법', 스쿨존에서 난 어린이 교통사고 무조건 가중처벌한다?

사실이 아니다.

'민식이법'으로 통칭되는 법안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으로 구성돼있다.

우선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특가법」에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특가법 개정안이다.

특가법 개정안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모든 어린이 교통사고에 위와 같이 처벌하는 건 아니다. 조건이 있다.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13세 미만)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한다.

쉽게 풀면 이렇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행속도 30km/h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 한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고 있는데,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즉, 운전자 부주의나 중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경우 처벌한다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①어린이보호구역에서 ②규정 속도 30km/h를 초과하거나 ③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서 ④13세 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이다.

따라서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가중처벌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법정형과 관련해 처벌이 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운전자가 고의로 낸 사망 사고는 살인죄가 적용되는데, 발의된 특가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처벌하는 건 데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의 하한선을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과 실수로 인한 사망 사고의 처벌 수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참고자료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E1Z9W1H1I2P5E1R8S3A1P0M5V2M3R8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1O9Y1P1B2H9H1G3Y5H5N0T1M3I8T5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사위 심사보고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1M9Y1G0U1C1L1L6E3G2T0P0C7I9S5
4. 현행 도로교통법
5.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6.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7. 법조계 인터뷰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