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합헌”

입력 2019.12.08 (10:27) 수정 2019.12.08 (10: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돼 신상정보를 공개당하게 된 A 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판단 대상이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들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판단을 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며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출입국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관할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등록대상자와 매년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이 위 등록정보를 등록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신상이 공개당하게 되자 위와 같은 성폭력처벌법 조항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헌재는 "이는 전과기록 관리 및 보안처분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등록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이를 통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며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역시 만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등록대상자의 동일성 식별 및 동선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 제출을 요청할 뿐이고, 성범죄 억제 및 수사 효율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헌재는 등록대상자의 출입국 신고의무를 부과한 조항이나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범죄경력정보, 출입국신고자료 등을 일괄 등록하여 1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신고의무 부과 조항은 신고의무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에만 신고를 요하고,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등록조항·관리조항 역시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필요시 효율적인 수사를 담보하는 반면, 그 자체로 등록대상자의 생활에 장애를 주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서의 장이 정기적으로 등록대상자와 직접 대면해 등록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등록대상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또는 경찰에 등록정보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정보의 활용 및 노출 가능성을 제한하면서 성범죄의 억제 및 효율적 수사를 제고하는 방편이 된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반대 의견을 피력한 재판관들은 신상정보 공개 조항에 대해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재범 발생의 경우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며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선별하는 것이 가능하고, 현재 다른 보안처분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두지 않은 채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는 경우, 이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재범방지나 수사의 효율성과 같은 공익은 없는 반면, 그로 인한 사익의 침해는 심각하다"며 해당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재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합헌”
    • 입력 2019-12-08 10:27:31
    • 수정2019-12-08 10:28:24
    사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성폭력처벌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돼 신상정보를 공개당하게 된 A 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판단 대상이 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들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판단을 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며 △신상정보가 변경될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출입국 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관할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등록대상자와 매년 직접 대면 등의 방법으로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법무부장관이 위 등록정보를 등록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신상이 공개당하게 되자 위와 같은 성폭력처벌법 조항들이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규정한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헌재는 "이는 전과기록 관리 및 보안처분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정도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등록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이를 통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며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역시 만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및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등록대상자의 동일성 식별 및 동선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 제출을 요청할 뿐이고, 성범죄 억제 및 수사 효율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헌재는 등록대상자의 출입국 신고의무를 부과한 조항이나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범죄경력정보, 출입국신고자료 등을 일괄 등록하여 10년간 보존·관리하도록 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합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신고의무 부과 조항은 신고의무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에만 신고를 요하고,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등록조항·관리조항 역시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필요시 효율적인 수사를 담보하는 반면, 그 자체로 등록대상자의 생활에 장애를 주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서의 장이 정기적으로 등록대상자와 직접 대면해 등록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등록대상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또는 경찰에 등록정보를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정보의 활용 및 노출 가능성을 제한하면서 성범죄의 억제 및 효율적 수사를 제고하는 방편이 된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반대 의견을 피력한 재판관들은 신상정보 공개 조항에 대해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재범 발생의 경우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므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며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선별하는 것이 가능하고, 현재 다른 보안처분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심사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두지 않은 채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등록대상자로 규정하는 경우, 이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재범방지나 수사의 효율성과 같은 공익은 없는 반면, 그로 인한 사익의 침해는 심각하다"며 해당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