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기자가 그린 재판받는 안중근 의사

입력 2019.12.11 (19:24) 수정 2019.12.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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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체포된 뒤 열렸던 재판 과정을 묘사한 그림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재판을 방청한 일본인 기자가 묘사한 법정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열차에서 내린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가 경찰에 체포됩니다.

이듬해 열린 재판에 안중근 의사는 호송 마차를 타고 출석했습니다.

거사에 동참한 동료들과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 관계자 한 명 한 명의 얼굴.

안중근 의사를 방청석에서 바라만 보는 한국인 변호사들.

방청객이 소란을 피우는 모습까지 시간 순으로 재판 과정이 생생하게 묘사돼 있습니다.

[이주화/안중근 의사 숭모회 학예팀장 : "이때도 사진기자들이 있었는데 나가라고 했습니다. 일본 재판부에서. 그리고 삽화기자만 남겨 놨었어요. 삽화 기자가 크로키 형태로 즉석에서 그린 겁니다."]

기자가 남긴 재판 방청권에는 여섯 번의 재판 중 네 번째라는 표시가 선명합니다.

그림과 방청권, 안중근 의사로부터 직접 받은 글씨까지 일본인 기자의 후손이 기증했습니다.

[이혜균/안중근 의사 숭모회 사무국장 : "정말 정말 내 몸같이 아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감사히 받아 왔습니다."]

공판 기록물은 정확한 재판 날짜와 참석자, 법정 분위기까지, 그림과 함께 남겨진 유일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정윤서/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주무관 : "재판장, 검사, 통역관, 변호사들이 다 일본인들로 구성된 불공정한 공판이었는데요. 이를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사료로써 가치가 있다고 봤습니다."]

서울시는 그림과 방청권은 국가문화재로, 일본인 기자와 간수가 받은 안중근 의사의 글씨는 보물로 지정, 등록해 달라고 문화재청에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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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인 기자가 그린 재판받는 안중근 의사
    • 입력 2019-12-11 19:26:01
    • 수정2019-12-11 19: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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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체포된 뒤 열렸던 재판 과정을 묘사한 그림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재판을 방청한 일본인 기자가 묘사한 법정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열차에서 내린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가 경찰에 체포됩니다.

이듬해 열린 재판에 안중근 의사는 호송 마차를 타고 출석했습니다.

거사에 동참한 동료들과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 관계자 한 명 한 명의 얼굴.

안중근 의사를 방청석에서 바라만 보는 한국인 변호사들.

방청객이 소란을 피우는 모습까지 시간 순으로 재판 과정이 생생하게 묘사돼 있습니다.

[이주화/안중근 의사 숭모회 학예팀장 : "이때도 사진기자들이 있었는데 나가라고 했습니다. 일본 재판부에서. 그리고 삽화기자만 남겨 놨었어요. 삽화 기자가 크로키 형태로 즉석에서 그린 겁니다."]

기자가 남긴 재판 방청권에는 여섯 번의 재판 중 네 번째라는 표시가 선명합니다.

그림과 방청권, 안중근 의사로부터 직접 받은 글씨까지 일본인 기자의 후손이 기증했습니다.

[이혜균/안중근 의사 숭모회 사무국장 : "정말 정말 내 몸같이 아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감사히 받아 왔습니다."]

공판 기록물은 정확한 재판 날짜와 참석자, 법정 분위기까지, 그림과 함께 남겨진 유일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정윤서/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주무관 : "재판장, 검사, 통역관, 변호사들이 다 일본인들로 구성된 불공정한 공판이었는데요. 이를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사료로써 가치가 있다고 봤습니다."]

서울시는 그림과 방청권은 국가문화재로, 일본인 기자와 간수가 받은 안중근 의사의 글씨는 보물로 지정, 등록해 달라고 문화재청에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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