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협상 불발 시 19일부터 다음 임시회 소집 계획

입력 2019.12.13 (20:47) 수정 2019.12.1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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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다음 임시국회를 19일부터 열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선거법은 빨라야 19일 처리가 가능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을 넘기게 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인 17일까지는 선거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일종의 마지노선을 주장해왔습니다.

민주당은 문희상 의장이 주문한대로 오는 16일까지 자유한국당과 협상하되, 의견 접근이 안되면, 16일까지를 이번 임시국회 회기로 정하고, 당일 선거법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자유한국당이 예고한 필리버스터,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더라도, 필리버스터는 16일 밤 12시에 끝나고,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다음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9일부터는 선거법 표결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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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2-13 20:47:10
    • 수정2019-12-13 20:47:27
    정치
민주당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다음 임시국회를 19일부터 열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선거법은 빨라야 19일 처리가 가능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을 넘기게 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인 17일까지는 선거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일종의 마지노선을 주장해왔습니다.

민주당은 문희상 의장이 주문한대로 오는 16일까지 자유한국당과 협상하되, 의견 접근이 안되면, 16일까지를 이번 임시국회 회기로 정하고, 당일 선거법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자유한국당이 예고한 필리버스터,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더라도, 필리버스터는 16일 밤 12시에 끝나고,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다음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9일부터는 선거법 표결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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