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천590원…새해 달라지는 것들

입력 2020.01.01 (06:22) 수정 2020.01.01 (06: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새해가 밝으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3%가까이 오르고, 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아집니다.

10년 넘은 노후차량을 바꾸면 세금도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정책들 어떻게 달라지는지 석민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천 59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2.9% 오르는 겁니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은 전보다 줄었습니다.

또, 65세 이상에 지급되는 기초 연금은 한달에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소득하위 20%이하에서 40%이하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 집을 담보로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1분기중에 60살 이상에서 55살 이상으로 바뀝니다.

부부 중 연장자가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주택 매매 계약서를 쓰고 60일 안에 해야했던 실거래가 신고는 30일 이내로 기간이 줄어듭니다.

오래된 차를 바꿀 계획이라면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상반기안에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의 70%, 최대 1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유차을 사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 소고기, 돼지고기에 적용하던 축산물 이력제가 닭, 오리, 계란으로 확대돼, 원산지와 사육자, 등급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의 근거 자료인 개인신용평가는 하반기부터 등급이 사라지고 점수제로 바뀝니다.

평가가 세분화돼 240만 명 정도는 연 1%포인트 정도 이자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카드사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한 계좌로 모으는 서비스도 하반기 선을 보이게 됩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저임금 8천590원…새해 달라지는 것들
    • 입력 2020-01-01 06:24:13
    • 수정2020-01-01 06:24:56
    뉴스광장 1부
[앵커]

새해가 밝으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3%가까이 오르고, 주택연금 가입 문턱도 낮아집니다.

10년 넘은 노후차량을 바꾸면 세금도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정책들 어떻게 달라지는지 석민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오늘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천 59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2.9% 오르는 겁니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인상폭은 전보다 줄었습니다.

또, 65세 이상에 지급되는 기초 연금은 한달에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소득하위 20%이하에서 40%이하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내 집을 담보로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가입연령은 1분기중에 60살 이상에서 55살 이상으로 바뀝니다.

부부 중 연장자가 기준으로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주택 매매 계약서를 쓰고 60일 안에 해야했던 실거래가 신고는 30일 이내로 기간이 줄어듭니다.

오래된 차를 바꿀 계획이라면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상반기안에 10년 이상된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의 70%, 최대 100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유차을 사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 소고기, 돼지고기에 적용하던 축산물 이력제가 닭, 오리, 계란으로 확대돼, 원산지와 사육자, 등급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의 근거 자료인 개인신용평가는 하반기부터 등급이 사라지고 점수제로 바뀝니다.

평가가 세분화돼 240만 명 정도는 연 1%포인트 정도 이자율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카드사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 한 계좌로 모으는 서비스도 하반기 선을 보이게 됩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