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고’ 장제원 아들, 지검장 교체 다음 날 기소한 검찰

입력 2020.01.10 (15:27) 수정 2020.01.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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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가수 장용준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KBS는 장 씨 사건이 이른바 '3초 사건'이 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3초 사건은 검찰이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석 달을 넘긴 사건을 뜻하는 검찰 내 은어입니다.

[연관기사] 해 넘긴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수사…늦어지는 이유는? (2020.01.05 KBS 뉴스9)

보도 이후 나흘 만인 어제(9일) 서울 서부지검은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보험사기 등 모두 4개의 혐의를 적용해 장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검장 인사난 직후 기소..."더 수사할 게 있다"더니

검찰은 사건 발생 20일 만에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넉 달 만에 장 씨를 재판을 넘긴 겁니다.

통상적인 음주운전 사건으로 볼 때는 이례적으로 수사가 길어져 여러 뒷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미 피해자 측 변호인이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다"고 밝혔고, 피해자 측과도 합의까지 마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검찰은 "아직 수사 중이다", 즉 더 수사할 게 남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검찰이 장용준 씨를 기소한 시점은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장이 교체된 직후라는 점입니다. 검찰이 어제(9일) 기소를 했다고 하니까, 검찰 고위직 인사가 난 다음 날, 곧바로 기소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장용준 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돼 있었는데, 검찰이 사건을 그냥 갖고 있다가 검사장 인사가 난 직후에 재판에 넘긴 것 아닌가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검찰이 계속 밝혀온 대로 "아직 수사할 게 남아 있다."라면, 지검장 인사가 났다고 해서 바로 기소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지난해 9월 장용준 씨가 운전하는 차량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지난해 9월 장용준 씨가 운전하는 차량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술 취한 채 새벽 질주…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장 씨 사건을 짧게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광흥창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장 씨는 사고 당시에는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A 씨가 "내가 운전을 했다"고 밝혀 대신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갔던 장 씨는 몇 시간 뒤 어머니와 변호인을 대동하고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제삼자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시인했습니다.

장 씨가 사고 직후 차량 블랙박스를 가져갔다가 뒤늦게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경찰은 장 씨와 동승자,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남성 등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장 씨에게 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 발생 20일 만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 씨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했던 남성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사건과 관련된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 등 조작이나 편집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도 경찰이 수사한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건 처리가 늦어졌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봤고, 중간중간 다른 사건도 함께 처리하느라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의혹이 제기됐던 장용준 씨 사건의 실체는 결국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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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10 15:27:51
    • 수정2020-01-10 16:42:25
    취재K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가수 장용준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KBS는 장 씨 사건이 이른바 '3초 사건'이 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3초 사건은 검찰이 재판에 넘길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석 달을 넘긴 사건을 뜻하는 검찰 내 은어입니다.

[연관기사] 해 넘긴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수사…늦어지는 이유는? (2020.01.05 KBS 뉴스9)

보도 이후 나흘 만인 어제(9일) 서울 서부지검은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보험사기 등 모두 4개의 혐의를 적용해 장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서부지검장 인사난 직후 기소..."더 수사할 게 있다"더니

검찰은 사건 발생 20일 만에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넉 달 만에 장 씨를 재판을 넘긴 겁니다.

통상적인 음주운전 사건으로 볼 때는 이례적으로 수사가 길어져 여러 뒷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미 피해자 측 변호인이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다"고 밝혔고, 피해자 측과도 합의까지 마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검찰은 "아직 수사 중이다", 즉 더 수사할 게 남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검찰이 장용준 씨를 기소한 시점은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장이 교체된 직후라는 점입니다. 검찰이 어제(9일) 기소를 했다고 하니까, 검찰 고위직 인사가 난 다음 날, 곧바로 기소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장용준 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돼 있었는데, 검찰이 사건을 그냥 갖고 있다가 검사장 인사가 난 직후에 재판에 넘긴 것 아닌가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검찰이 계속 밝혀온 대로 "아직 수사할 게 남아 있다."라면, 지검장 인사가 났다고 해서 바로 기소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지난해 9월 장용준 씨가 운전하는 차량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술 취한 채 새벽 질주…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장 씨 사건을 짧게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의 광흥창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장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장 씨는 사고 당시에는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A 씨가 "내가 운전을 했다"고 밝혀 대신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갔던 장 씨는 몇 시간 뒤 어머니와 변호인을 대동하고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제삼자에게 자신 대신 운전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시인했습니다.

장 씨가 사고 직후 차량 블랙박스를 가져갔다가 뒤늦게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경찰은 장 씨와 동승자,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남성 등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장 씨에게 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 발생 20일 만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 씨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했던 남성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사건과 관련된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고 제출한 차량 블랙박스 등 조작이나 편집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도 경찰이 수사한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건 처리가 늦어졌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봤고, 중간중간 다른 사건도 함께 처리하느라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의혹이 제기됐던 장용준 씨 사건의 실체는 결국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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