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업무방해’ 혐의 기소…“윤석열 총장 직접 지시”

입력 2020.01.23 (11:20) 수정 2020.01.23 (14: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23일) 최강욱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모 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며 허위로 증명서를 만들어줘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비서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윤석열 총장이 3차례 직접 지시를 내려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결재 자체는 위임 전결 규정상 차장검사 전결인데 중요 사안인만큼 검사장 승인하에 기소하려고 했지만 이 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4일에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지검장에게 기소 계획을 보고했고, 어제(22일)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때 윤 총장이 기소 지시를 내렸는데도 이 지검장이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총장 보고 이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다시 지검장에게 결재를 올렸지만, 이 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아 다시 한번 총장이 기소 지시를 내렸다"면서 "지검장이 지시에 응하지 않고 퇴근해 어젯밤 늦게 총장이 다시 한번 지시하는 등 모두 3차례 기소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비서관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나와 수사를 받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최 비서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고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 비서관에 세 차례 소환 통보를 했고, 이 중 두 차례는 피의자 신분임을 알 수 있도록 사건번호와 미란다 원칙 등이 담긴 서면으로 출석을 통보를 했다고 밝힌 반면, 최 비서관은 피의자 신분 전환이나 피의자용 출석 요구서를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적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비서관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들을 조사했지만 조 씨를 봤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데다, 최 비서관과 조 전 장관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최 비서관은 어제(22일) 윤도한 청와대 소통수석을 통해 조 전 장관 아들이 2011년부터 2018년 사이에 네 차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고, 이 가운데 세 차례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인턴 활동 여부를 입증할 출근부나 근무 기록이 없는데도, 검찰이 일방적으로 혐의를 만들어 냈다면서 검찰권의 전형적인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 증명서를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달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검찰,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업무방해’ 혐의 기소…“윤석열 총장 직접 지시”
    • 입력 2020-01-23 11:20:26
    • 수정2020-01-23 14:08:22
    사회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오늘(23일) 최강욱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모 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며 허위로 증명서를 만들어줘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비서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윤석열 총장이 3차례 직접 지시를 내려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결재 자체는 위임 전결 규정상 차장검사 전결인데 중요 사안인만큼 검사장 승인하에 기소하려고 했지만 이 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4일에 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지검장에게 기소 계획을 보고했고, 어제(22일)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때 윤 총장이 기소 지시를 내렸는데도 이 지검장이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총장 보고 이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다시 지검장에게 결재를 올렸지만, 이 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아 다시 한번 총장이 기소 지시를 내렸다"면서 "지검장이 지시에 응하지 않고 퇴근해 어젯밤 늦게 총장이 다시 한번 지시하는 등 모두 3차례 기소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비서관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나와 수사를 받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최 비서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서면 진술서만 제출하고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최 비서관에 세 차례 소환 통보를 했고, 이 중 두 차례는 피의자 신분임을 알 수 있도록 사건번호와 미란다 원칙 등이 담긴 서면으로 출석을 통보를 했다고 밝힌 반면, 최 비서관은 피의자 신분 전환이나 피의자용 출석 요구서를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적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 비서관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들을 조사했지만 조 씨를 봤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데다, 최 비서관과 조 전 장관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최 비서관은 어제(22일) 윤도한 청와대 소통수석을 통해 조 전 장관 아들이 2011년부터 2018년 사이에 네 차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고, 이 가운데 세 차례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인턴 활동 여부를 입증할 출근부나 근무 기록이 없는데도, 검찰이 일방적으로 혐의를 만들어 냈다면서 검찰권의 전형적인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 증명서를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달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