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어떤 경우 ‘비상사태’ 선포했나?

입력 2020.01.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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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마카오 등 전 세계로 퍼지면서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WHO 긴급위원회'를 개최했지만, 비상사태 선포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세계보건기구, 즉 WHO는 어떤 경우에 이른바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걸까요.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


비상사태의 정확한 명칭은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입니다. 단어에서 느껴지는 그대로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죠. WHO는 2005년 제정된 국제보건규약에 따라 국제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WHO 사무총장이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위기 상황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선언할 수 있는 조건은 모두 4가지입니다.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경우, 사건이 이례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경우, 국가 간 전파 위험이 큰 경우, 국제무역이나 교통을 제한할 위험이 큰 경우 등입니다. 이 중 두 가지 이상이 해당하면, WHO 긴급위원회를 통해 사무총장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해당해도 긴급위원회 논의 결과 필요하다면 위기 상황을 권고할 수 있죠.


지금까지 모두 5번...'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과연?


지금까지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이 선포된 건 5번이었습니다. 처음 선포된 건 2009년 전 세계 신종인플루엔자 A(H1N1)때입니다. 이후에는 2014년 파키스탄·카메룬·시리아 등의 폴리오, 2014년 라이베리아 등의 에볼라 바이러스 병, 2016년 브라질 등의 지카바이러스감염증 그리고 지난해 콩고민주공화국 등의 에볼라바이러스 병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위기상황이 선포되면 각 회원국에 권고가 내려집니다. 구체적으로 권고 사항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WHO 공식 발표가 나와야 알겠지만, 원칙상 국경을 폐쇄하거나 여행·무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조치가 권고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다만, 권고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WHO 합동 외부평가에서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체계'를 보완하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WHO는 오늘도 긴급위원회 추가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만 57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마카오와 미국 등에서도 감염자가 9명 확인돼 전 세계적으로 580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중국 국적의 35살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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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HO, 어떤 경우 ‘비상사태’ 선포했나?
    • 입력 2020-01-23 15:57:25
    취재K
중국 우한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마카오 등 전 세계로 퍼지면서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WHO 긴급위원회'를 개최했지만, 비상사태 선포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세계보건기구, 즉 WHO는 어떤 경우에 이른바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걸까요.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


비상사태의 정확한 명칭은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입니다. 단어에서 느껴지는 그대로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죠. WHO는 2005년 제정된 국제보건규약에 따라 국제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WHO 사무총장이 긴급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위기 상황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선언할 수 있는 조건은 모두 4가지입니다.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경우, 사건이 이례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경우, 국가 간 전파 위험이 큰 경우, 국제무역이나 교통을 제한할 위험이 큰 경우 등입니다. 이 중 두 가지 이상이 해당하면, WHO 긴급위원회를 통해 사무총장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해당해도 긴급위원회 논의 결과 필요하다면 위기 상황을 권고할 수 있죠.


지금까지 모두 5번...'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과연?


지금까지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이 선포된 건 5번이었습니다. 처음 선포된 건 2009년 전 세계 신종인플루엔자 A(H1N1)때입니다. 이후에는 2014년 파키스탄·카메룬·시리아 등의 폴리오, 2014년 라이베리아 등의 에볼라 바이러스 병, 2016년 브라질 등의 지카바이러스감염증 그리고 지난해 콩고민주공화국 등의 에볼라바이러스 병이 발생했을 때입니다.

위기상황이 선포되면 각 회원국에 권고가 내려집니다. 구체적으로 권고 사항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WHO 공식 발표가 나와야 알겠지만, 원칙상 국경을 폐쇄하거나 여행·무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조치가 권고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죠. 다만, 권고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WHO 합동 외부평가에서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체계'를 보완하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WHO는 오늘도 긴급위원회 추가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만 57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마카오와 미국 등에서도 감염자가 9명 확인돼 전 세계적으로 580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중국 국적의 35살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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