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1’ 묶음 포장·이어폰 등 과대 포장 금지

입력 2020.01.28 (19:19) 수정 2020.01.2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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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촉 행사를 위한 이른바 '1+1 포장' 등 불필요한 재포장이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제품의 과대 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규칙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대규모 점포나 면적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판촉을 위해 기존 제품을 묶음 포장한 후 판매하거나 기존 제품에 증정 상품을 추가해 재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 방법 기준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차량용 충전기와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5종 전자제품 중 300g 이하의 휴대형 제품은 포장 공간 비율을 35% 이하로 하고 포장 횟수를 2번 이내로 줄여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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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1+1’ 묶음 포장·이어폰 등 과대 포장 금지
    • 입력 2020-01-28 19:19:13
    • 수정2020-01-28 19: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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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판촉 행사를 위한 이른바 '1+1 포장' 등 불필요한 재포장이 앞으로는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제품의 과대 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규칙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대규모 점포나 면적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판촉을 위해 기존 제품을 묶음 포장한 후 판매하거나 기존 제품에 증정 상품을 추가해 재포장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 방법 기준도 처음으로 마련했습니다.

차량용 충전기와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5종 전자제품 중 300g 이하의 휴대형 제품은 포장 공간 비율을 35% 이하로 하고 포장 횟수를 2번 이내로 줄여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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