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등 신종 코로나 특별연장근로 신청 11건…노동부 “적극 허용”

입력 2020.02.05 (15:33) 수정 2020.02.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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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주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달라는 신청이 11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병원과 보건 당국, 신종 코로나 여파로 업무량이 늘어난 기업 등 11곳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 방역 마스크 제조업체에 특별연장근로를 처음 인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1건 가운데 마스크 제조업체를 포함해 3건은 인가했고 8건은 인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노동자에게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는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재해·재난 등에만 인가해온 특별연장근로를 지난달 31일부터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인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신종 코로나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를 적극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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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05 15:33:00
    • 수정2020-02-05 17:09:46
    경제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주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달라는 신청이 11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병원과 보건 당국, 신종 코로나 여파로 업무량이 늘어난 기업 등 11곳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 방역 마스크 제조업체에 특별연장근로를 처음 인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1건 가운데 마스크 제조업체를 포함해 3건은 인가했고 8건은 인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노동자에게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는 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재해·재난 등에만 인가해온 특별연장근로를 지난달 31일부터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인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신종 코로나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를 적극적으로 허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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