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발동…“생산·출고량 매일 신고”

입력 2020.02.06 (11:18) 수정 2020.02.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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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와 손 소독제 수급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자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해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 또는 판매시 정부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모든 생산업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해외 수출량을 매일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도매업자도 일정 수량 이상 판매할 경우 구매자와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 또는 허위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가안정법 25에 따라 생산량과 구매량을 은폐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유통 시 2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물가안정법 29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병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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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발동…“생산·출고량 매일 신고”
    • 입력 2020-02-06 11:18:13
    • 수정2020-02-06 11:32:05
    사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와 손 소독제 수급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자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발동해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에게 출하 또는 판매시 정부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모든 생산업자는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해외 수출량을 매일 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도매업자도 일정 수량 이상 판매할 경우 구매자와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 또는 허위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가안정법 25에 따라 생산량과 구매량을 은폐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유통 시 2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물가안정법 29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병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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