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산 백골사건’ 주범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20.02.14 (17:34) 수정 2020.02.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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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이른바 '가출팸'에서 만난 10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오산 백골사건'의 주범들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30년을, B(23) 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C(19) 양 등 10대 남녀 2명에게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9월 8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의 한 공장 인근에서 가출팸 일원으로 함께 생활했던 D(당시 17)군을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집단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그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대포통장을 수집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기는 일에 가출 청소년들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D 군이 신발을 훔친 사건의 범인으로 잡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고는 살해를 계획,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D 군의 시신은 살해 범행 9개월이 흐른 지난해 6월 야산의 묘지 주인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끝에 지난해 8월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범인 A 씨와 B 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하에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했다"며 "범행 후에는 사체의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듯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범행 후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추가로 저지르는 등 죄책감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온 점에 미뤄 책임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부탁을 받고 D 군을 유인한 C 양 등에게는 "사건 경위로 볼 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처럼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리라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A 씨와 B 씨에 대해 구형한 무기징역 및 징역 30년 형보다 낮은 양형을 한 데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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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오산 백골사건’ 주범 징역 30년 선고
    • 입력 2020-02-14 17:34:29
    • 수정2020-02-14 17:37:57
    사회
가출 청소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이른바 '가출팸'에서 만난 10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오산 백골사건'의 주범들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30년을, B(23) 씨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C(19) 양 등 10대 남녀 2명에게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9월 8일 오후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의 한 공장 인근에서 가출팸 일원으로 함께 생활했던 D(당시 17)군을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집단으로 폭행해 살해하고, 그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대포통장을 수집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팔아넘기는 일에 가출 청소년들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D 군이 신발을 훔친 사건의 범인으로 잡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고는 살해를 계획,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D 군의 시신은 살해 범행 9개월이 흐른 지난해 6월 야산의 묘지 주인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끝에 지난해 8월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재판부는 주범인 A 씨와 B 씨에 대해 "피고인들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하에 피해자를 살해했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했다"며 "범행 후에는 사체의 사진을 찍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하듯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범행 후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추가로 저지르는 등 죄책감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온 점에 미뤄 책임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부탁을 받고 D 군을 유인한 C 양 등에게는 "사건 경위로 볼 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처럼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리라 예상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A 씨와 B 씨에 대해 구형한 무기징역 및 징역 30년 형보다 낮은 양형을 한 데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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