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투표 조작’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2.18 (03:04) 수정 2020.02.18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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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음악채널 엠넷(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사업부장과 김 모 책임프로듀서(CP) 등 제작진 2명에 대해 어제(17일)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김 사업부장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다만 법리적 평가 여부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정도, 범행 기간과 규모,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편취액 규모와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책임프로듀서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범행과정에서 기능적 행위 지배 내지 역할 등 피의자의 가담 여부와 그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두 달가량 방송된 '아이돌학교'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돌학교'는 마지막 회에서 공개된 특정 연습생의 최종 득표수가, 실제로 투표한 시청자 수에 크게 못 미친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의 시청자 투표 조작 의혹을 수사해 안 모 프로듀서 등 제작진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안 모 프로듀서 등은 연예기획사 관계자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향응과 접대를 받고, 오디션 프로그램의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경찰은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에서도 시청자 투표 조작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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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2-18 03:05:29
    사회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음악채널 엠넷(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사업부장과 김 모 책임프로듀서(CP) 등 제작진 2명에 대해 어제(17일)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김 사업부장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다만 법리적 평가 여부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정도, 범행 기간과 규모,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편취액 규모와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책임프로듀서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범행과정에서 기능적 행위 지배 내지 역할 등 피의자의 가담 여부와 그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두 달가량 방송된 '아이돌학교' 프로그램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이돌학교'는 마지막 회에서 공개된 특정 연습생의 최종 득표수가, 실제로 투표한 시청자 수에 크게 못 미친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의 시청자 투표 조작 의혹을 수사해 안 모 프로듀서 등 제작진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안 모 프로듀서 등은 연예기획사 관계자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향응과 접대를 받고, 오디션 프로그램의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경찰은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에서도 시청자 투표 조작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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