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코로나19 격리병원 탈출한 자국민에 ‘강제 재입원’ 판결

입력 2020.02.18 (03:28) 수정 2020.02.18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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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구역 법원은 중국 여행 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현지 병원에 격리됐다가 도주한 자국민 1명에 대해 강제 재입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거주하는 알라 일리이나라는 여성은 중국 하이난 섬 여행 뒤 이달 초 집으로 돌아왔으나 며칠 뒤 감기 증상이 있어 스스로 병원을 찾았다가 코로나19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현지 감염전문병원에 격리됐습니다.

하지만 일리이나는 격리 이튿날인 7일, 전선을 합선시키는 방식으로 병원 출입문 전자자물쇠를 부수고 탈출했고, 보건당국은 최종 음성 판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강제 재입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리이나의 변호사 측은 그녀가 지난달 31일 중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자국에서 1차 코로나19 검진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그녀의 잠복기도 끝났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로 그녀는 최소 19일까지 병원에 재격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중국 여행 뒤 감염전문병원에 격리됐다가 도주한 러시아인은 모두 4명이며, 그 가운데 2명은 자진해서 복귀했고, 일리이나 외에 다른 여성 1명에 대한 강제 재입원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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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법원, 코로나19 격리병원 탈출한 자국민에 ‘강제 재입원’ 판결
    • 입력 2020-02-18 03:28:48
    • 수정2020-02-18 03:29:11
    국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구역 법원은 중국 여행 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현지 병원에 격리됐다가 도주한 자국민 1명에 대해 강제 재입원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거주하는 알라 일리이나라는 여성은 중국 하이난 섬 여행 뒤 이달 초 집으로 돌아왔으나 며칠 뒤 감기 증상이 있어 스스로 병원을 찾았다가 코로나19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현지 감염전문병원에 격리됐습니다.

하지만 일리이나는 격리 이튿날인 7일, 전선을 합선시키는 방식으로 병원 출입문 전자자물쇠를 부수고 탈출했고, 보건당국은 최종 음성 판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강제 재입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리이나의 변호사 측은 그녀가 지난달 31일 중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자국에서 1차 코로나19 검진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면서 그녀의 잠복기도 끝났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로 그녀는 최소 19일까지 병원에 재격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중국 여행 뒤 감염전문병원에 격리됐다가 도주한 러시아인은 모두 4명이며, 그 가운데 2명은 자진해서 복귀했고, 일리이나 외에 다른 여성 1명에 대한 강제 재입원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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