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박주민 “김남국 공천 신청, 당 지도부 뜻 아닌 개인 결심”

입력 2020.02.20 (11:00) 수정 2020.02.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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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변호사에게 당 의견 전달됐지만, 결국 금태섭 지역구에 경선신청
- 당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됐거나 사전 협의한 일 전혀 없어. 개인적 판단에 의한 것
- ‘A가 좋고 B는 틀리다’ 말하기 곤란. 정해진 프로세스로 가면서 판단 시점 있을지도
- 곽상도 권선동 오신환 대표 발의법 봐도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 방향 맞다고 봐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2월 12일(수) 8:00~8:1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주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2부에서는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해 봅니다. 두 가지 크게 이야기할 게 있는데 하나는 최근에 사법농단 판사들 기소가 된 판사들을 업무 배제했었는데 업무 복귀가 다 이루어졌어요, 사실상. 전원이죠. 한 명은 뭐 본인 의사 때문에 안 한 거고. 이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 이야기랑 또 하나가 지금 조국 전 장관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총선 때 조국 대 반조국 프레임. 이게 이제 김남국 변호사가 영입이 되어서 강서 갑에 조국 전 장관에서 쓴소리를 많이 했었던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 출마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서 이 이야기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지도부 입장은 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먼저 사법농단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8명인데 업무 배제된 판사가. 1명은 본인이 안 간다고 그래서 복귀를 안 한 거고 7명. 시간 있으니까 제가 이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성근,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이민걸, 방창현, 심상철 7명이 그러니까 재판 업무에 복귀를 하는 건데 이게 뭐 법적으로나 규정상으로나 문제는 없는 겁니까, 이게?

▶ 박주민 : 지금 사실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에게 어떤 징계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뭐 재판 업무를 배제하기 위해서 재판을 연구를 잠깐 하라는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업무 복귀 시킨 것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든지 또는 뭐 법원 내부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정 위반이라든지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건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 박주민 : 아닙니다. 이번에 지금 무죄를 받았지만 특히 임성근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재판에 개입한 것도 맞고 그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확인을 해줬어요, 1심 판결에서. 그 이야기는 이제 형사 처벌은 가능하지 않지만 잘못된 행동을 했다. 특히 이제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분들을 재판 업무에 복귀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헌법적 가치 체계, 헌법을 정통으로 한 법률 체계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죠.

▷ 김경래 :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했다. 위헌적인 행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무죄를 내린 거 자체가 사실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이해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해요?

▶ 박주민 : 저는 이제 이분들이 기소된 범죄의 이름이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자신의 직권 권한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행위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최근 대법원이 이 직권남용죄의 적용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직권을 남용한다는 부분에서 본인의 어떤 직권의 범위를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하는 거죠. 법률에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조직 내에 어떤 규정상 명시되어 있는 어떤 권한의 범위를 아주 좁게 해석하다 보니까 부당한 어떤 명령을 내릴 권한 자체가 없지 않냐. 법에 어디 명시되어 있고 규정에 어디가 명시가 되어 있냐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최근에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어떤 부당한 명령을 하는 것 자체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포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사상 계속 무죄가 나오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어찌됐든 이게 3심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1심에서 일부 그것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7명 중에 일부만 무죄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 박주민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사람들을 업무 배제를 결정할 때 이게 재판. 그러니까 재판장의 선언,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재판을 받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이래서 배제를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복귀를 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이게 법원 입장이 바뀐 건가요?

▶ 박주민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해 3월에 대법원이 이 판사들에 대해서 업무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제 혐의를 받고 있고 또 그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말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상황 중에 해소된 게 없어요. 여전히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이분들이 무죄로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제 재판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 자체가 납득될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도 재판을 받고 있는 특히 재판을 조작하려고 했다. 또는 재판에 관여해서 그런 결과는 아니더라도 과정이나 이런 것에 불공정이나 부정을 일으켰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재판에 관여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재판 결과에 수긍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대법원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업무 복귀를 한 조치. 저는 상당히 부당하고 철회가 되어야 아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뭐 철회를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지금. 그렇죠?

▶ 박주민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이 부분은 박주민 의원께서도 작년 내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저희들하고 인터뷰도 여러 번 했었고.

▶ 박주민 : 맞습니다.

▷ 김경래 :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탄핵 문제.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특별재판부 이야기를 했어요.

▶ 박주민 : 맞습니다.

▷ 김경래 : 일단 특별재판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판사를 재판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재판부가 왜 안 된 거예요? 뭐 그렇게 호응이 별로 없었던가요?

▶ 박주민 :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특별재판부를 제가 구성하자고 했고 관련된 법안도 냈지만 이것은 판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재판을 하게 하자. 이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사법농단과 관련이 없고 그래서 좀 더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판사들로 하여금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그 판사들로 하여금 이 사법농단 관련된 판사들의 재판을 맡게 하자는 게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그 당시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은 대부분 취지에 공감을 했고 또 저희 당을 비롯해서 몇 개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같이 정론관에 서서 이 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기자회견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응이 없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국회의 시스템이 지금 국회 선진화법화해서는 만장일치 또는 적어도 180명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해야만 법안이 처리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야당이 반대함으로써 안 되게 된 거죠, 사실은.

▷ 김경래 : 일단 특별재판부는 이제 지나간 이야기가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법관 탄핵은 아직도 가능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추진할 의사가 있으세요?

▶ 박주민 : 사실 그 당시에 법관 탄핵을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수시로 이제 찬성하는 야당 쪽 의원들을 규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법관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이 발의를 하고 과반이 표결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동의하는 야당 의원들을 규합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표는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계산을 해보면. 그런데 이제 과반을 넘어서 확실히 이제 가결시킬 수 있는데 몇 표가 좀 부족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찬성하지 않는 의원님들을 만나보면 법관 탄핵이라는 것의 취지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서의 필요성은 다들 공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몇몇 분들이 주저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이제 검찰이 확실하게 기소를 한 상황도 아니었고 또 기소가 됐었더라도 뭔가 이제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는 기소만이 아니라 법원의 1심 판결이라도 좀 나와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로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비록 형사적으로는 무죄지만 그 행위가 재판에 개입한 것이 맞고 위헌적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야당 의원님들을 만나서 야당 의원님들을 설득했을 때 내세우셨던 야당 의원들이 내세우셨던 그 요건, 조건이 저는 충족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거와는 달리 좀 더 많은 의원님들을 모을 수 있는 상황적 요건들은 갖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20대 국회에서 이게 시도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겁니까?

▶ 박주민 : 일단 20대 국회에서도 저는 시도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박주민 : 왜냐하면 20대 국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20대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록 선거가 있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거가 끝나도 한 달 반가량의 시간이 20대 국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도 시도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시도를 해보시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신 거고. 현안 좀 몇 개 여쭤볼게요. 지금 김남국 변호사가 강서 갑에 출마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도부 사이에서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를 하게 놔둬야 하냐, 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걸로 밖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지도부 입장은 뭡니까? 왜냐하면 이게 조국 프레임으로 갇히는 거 아니냐, 민주당 선거 전략이. 이건 어떻게 보세요, 최고위원으로서?

▶ 박주민 : 이건 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김남국 변호사가 가고 있는 행보는 저희 지도부와 사전에 협의를 했다거나 또는 지도부의 의사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신중히 개인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가치 평가를 떠나서 사실관계는 명확히 해야 하니까요. 그 부분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좀 이 말씀을 드리면 약간 김빠지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경로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아마 내용의 의견이 김남국 변호사한테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지 김남국 변호사가 결국은 공천 신청을 한 거죠. 경선을 하게 해달라. 경선 신청을 한 거죠. 공천이 된 건 아니고. 그런 이상 사실 경선과 공천을 관리해야 할 지도부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A가 맞다, B가 틀리다. 또는 A라는 사람이 좋고 B라는 사람은 틀리다라고 말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마 질문을 좀 하셔도 제가 거기에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 김경래 : 아니,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을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경로로 의사를 전달했다는 거는 지도부가 만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그렇죠?

▶ 박주민 : 그러니까 지도부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지도부의 의사 결정이 있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와 여러 가지 또 내용이 전달됐을 것이다. 또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전에 있었던 사안들. 예를 들어 정몽주 의원 공천 문제라든가 문희상 의장 아들, 문석균 씨 공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에서 정리를 하셨잖아요.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정리를 안 하는 걸 보면 당에서 놔두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 박주민 : 글쎄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경로와 여러 가지 내용이 아마 전달됐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만약에 본인이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경선 신청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일반적인 프로세스 또는 당헌당규가 정한 프로세스가 가동이 되겠죠. 그 가동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경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박주민 : 그걸 지금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어제 이제 경선을 하겠다고 밝힌 뒤로는 뭐 지도부 차원에서의 회의나 논의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 김경래 : 이거 조금 며칠 지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임미리 교수 칼럼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고발을 했다 취하하고 원내대표가 사과하고 이낙연 전 총리 사과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이 사건과 이 김남국 변호사의 출마 논란 이것과 이게 다 연결이 되어서 지금 민주당의 균형감각이 좀 상실된 거 아니냐. 세간에서는 오만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좀 개인 국회의원으로서 여쭤볼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박주민 : 이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또는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선 임미리 교수 관련된 건은 다른 사람들과는 좀 궤를 달리 하는 것 같고요. 다른 일들과 궤를 달리 하는 것 같고 임미리 교수 칼럼에 대해서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원내대표나 저나 또는 의원님들 여러 지도부가 사과를 했죠. 유감을 표명했고. 이루어진 과정 자체가 저희들이 봤을 때도 좀 신중함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사과를 드린 것 같고요. 김남국 변호사 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부와 어떤 협의를 했다거나 지도부의 어떤 의사에 의해서 지금 행보를 걸어가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어쨌든 당 내에서도 이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박용진 의원, 김해영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우려의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에서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듣고 또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항상 고려하고 고민하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지는 있는 거네요, 정리하면. 김남국 변호사 출마 관련해서 당이 입장을 확실히 정리한 건 아니다는 거네요. 그렇죠?

▶ 박주민 :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여쭤보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짧게. 추미애 장관과 검찰과 긴장관계. 지금 검사장 회의가 코로나19 때문에 연기가 됐지만 기소, 수사 검사 분리. 이건 뭐 법률가로서도 그렇고 지도부로서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 박주민 :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은 사실 뭐 이번에 처음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가 나온 주제고요. 또 여야 막론하고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회 내의 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상도 의원님이나 권성동 의원님이나 오신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더라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의 문제라든지 또는 최근에 갑자기 이야기가 나왔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적정 절차 모델이라고 하는 현대적인 사법 절차를 추구하는 나라들 대부분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는 맞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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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박주민 “김남국 공천 신청, 당 지도부 뜻 아닌 개인 결심”
    • 입력 2020-02-20 11:00:31
    • 수정2020-02-20 11:07:53
    최강시사
- 김남국 변호사에게 당 의견 전달됐지만, 결국 금태섭 지역구에 경선신청
- 당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됐거나 사전 협의한 일 전혀 없어. 개인적 판단에 의한 것
- ‘A가 좋고 B는 틀리다’ 말하기 곤란. 정해진 프로세스로 가면서 판단 시점 있을지도
- 곽상도 권선동 오신환 대표 발의법 봐도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 방향 맞다고 봐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2월 12일(수) 8:00~8:1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주민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2부에서는 먼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해 봅니다. 두 가지 크게 이야기할 게 있는데 하나는 최근에 사법농단 판사들 기소가 된 판사들을 업무 배제했었는데 업무 복귀가 다 이루어졌어요, 사실상. 전원이죠. 한 명은 뭐 본인 의사 때문에 안 한 거고. 이거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 이야기랑 또 하나가 지금 조국 전 장관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총선 때 조국 대 반조국 프레임. 이게 이제 김남국 변호사가 영입이 되어서 강서 갑에 조국 전 장관에서 쓴소리를 많이 했었던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 출마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혀서 이 이야기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지도부 입장은 뭔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먼저 사법농단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8명인데 업무 배제된 판사가. 1명은 본인이 안 간다고 그래서 복귀를 안 한 거고 7명. 시간 있으니까 제가 이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임성근,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이민걸, 방창현, 심상철 7명이 그러니까 재판 업무에 복귀를 하는 건데 이게 뭐 법적으로나 규정상으로나 문제는 없는 겁니까, 이게?

▶ 박주민 : 지금 사실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에게 어떤 징계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뭐 재판 업무를 배제하기 위해서 재판을 연구를 잠깐 하라는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업무 복귀 시킨 것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든지 또는 뭐 법원 내부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정 위반이라든지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건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 박주민 : 아닙니다. 이번에 지금 무죄를 받았지만 특히 임성근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재판에 개입한 것도 맞고 그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확인을 해줬어요, 1심 판결에서. 그 이야기는 이제 형사 처벌은 가능하지 않지만 잘못된 행동을 했다. 특히 이제 위헌적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이분들을 재판 업무에 복귀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헌법적 가치 체계, 헌법을 정통으로 한 법률 체계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죠.

▷ 김경래 :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했다. 위헌적인 행위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무죄를 내린 거 자체가 사실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이해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해요?

▶ 박주민 : 저는 이제 이분들이 기소된 범죄의 이름이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자신의 직권 권한을 남용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행위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최근 대법원이 이 직권남용죄의 적용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직권을 남용한다는 부분에서 본인의 어떤 직권의 범위를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하는 거죠. 법률에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조직 내에 어떤 규정상 명시되어 있는 어떤 권한의 범위를 아주 좁게 해석하다 보니까 부당한 어떤 명령을 내릴 권한 자체가 없지 않냐. 법에 어디 명시되어 있고 규정에 어디가 명시가 되어 있냐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최근에 대법원의 해석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어떤 부당한 명령을 하는 것 자체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포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사상 계속 무죄가 나오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어찌됐든 이게 3심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1심에서 일부 그것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7명 중에 일부만 무죄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 박주민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 사람들을 업무 배제를 결정할 때 이게 재판. 그러니까 재판장의 선언,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재판을 받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이래서 배제를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복귀를 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이게 법원 입장이 바뀐 건가요?

▶ 박주민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해 3월에 대법원이 이 판사들에 대해서 업무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제 혐의를 받고 있고 또 그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말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상황 중에 해소된 게 없어요. 여전히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이분들이 무죄로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제 재판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 자체가 납득될 수가 없고요. 무엇보다도 재판을 받고 있는 특히 재판을 조작하려고 했다. 또는 재판에 관여해서 그런 결과는 아니더라도 과정이나 이런 것에 불공정이나 부정을 일으켰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재판에 관여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재판 결과에 수긍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대법원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업무 복귀를 한 조치. 저는 상당히 부당하고 철회가 되어야 아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뭐 철회를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지금. 그렇죠?

▶ 박주민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이 부분은 박주민 의원께서도 작년 내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저희들하고 인터뷰도 여러 번 했었고.

▶ 박주민 : 맞습니다.

▷ 김경래 :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탄핵 문제.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특별재판부 이야기를 했어요.

▶ 박주민 : 맞습니다.

▷ 김경래 : 일단 특별재판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판사를 재판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재판부가 왜 안 된 거예요? 뭐 그렇게 호응이 별로 없었던가요?

▶ 박주민 :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특별재판부를 제가 구성하자고 했고 관련된 법안도 냈지만 이것은 판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재판을 하게 하자. 이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사법농단과 관련이 없고 그래서 좀 더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판사들로 하여금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서 그 판사들로 하여금 이 사법농단 관련된 판사들의 재판을 맡게 하자는 게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이 법에 대해서 그 당시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은 대부분 취지에 공감을 했고 또 저희 당을 비롯해서 몇 개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같이 정론관에 서서 이 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기자회견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응이 없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국회의 시스템이 지금 국회 선진화법화해서는 만장일치 또는 적어도 180명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해야만 법안이 처리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야당이 반대함으로써 안 되게 된 거죠, 사실은.

▷ 김경래 : 일단 특별재판부는 이제 지나간 이야기가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법관 탄핵은 아직도 가능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추진할 의사가 있으세요?

▶ 박주민 : 사실 그 당시에 법관 탄핵을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수시로 이제 찬성하는 야당 쪽 의원들을 규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법관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이 발의를 하고 과반이 표결을 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동의하는 야당 의원들을 규합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표는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계산을 해보면. 그런데 이제 과반을 넘어서 확실히 이제 가결시킬 수 있는데 몇 표가 좀 부족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찬성하지 않는 의원님들을 만나보면 법관 탄핵이라는 것의 취지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서의 필요성은 다들 공감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만 이제 몇몇 분들이 주저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이제 검찰이 확실하게 기소를 한 상황도 아니었고 또 기소가 됐었더라도 뭔가 이제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는 기소만이 아니라 법원의 1심 판결이라도 좀 나와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취지로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비록 형사적으로는 무죄지만 그 행위가 재판에 개입한 것이 맞고 위헌적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야당 의원님들을 만나서 야당 의원님들을 설득했을 때 내세우셨던 야당 의원들이 내세우셨던 그 요건, 조건이 저는 충족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거와는 달리 좀 더 많은 의원님들을 모을 수 있는 상황적 요건들은 갖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20대 국회에서 이게 시도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겁니까?

▶ 박주민 : 일단 20대 국회에서도 저는 시도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박주민 : 왜냐하면 20대 국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20대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록 선거가 있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거가 끝나도 한 달 반가량의 시간이 20대 국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도 시도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건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시도를 해보시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신 거고. 현안 좀 몇 개 여쭤볼게요. 지금 김남국 변호사가 강서 갑에 출마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도부 사이에서 김남국 변호사가 출마를 하게 놔둬야 하냐, 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걸로 밖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지도부 입장은 뭡니까? 왜냐하면 이게 조국 프레임으로 갇히는 거 아니냐, 민주당 선거 전략이. 이건 어떻게 보세요, 최고위원으로서?

▶ 박주민 : 이건 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김남국 변호사가 가고 있는 행보는 저희 지도부와 사전에 협의를 했다거나 또는 지도부의 의사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신중히 개인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가치 평가를 떠나서 사실관계는 명확히 해야 하니까요. 그 부분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좀 이 말씀을 드리면 약간 김빠지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경로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아마 내용의 의견이 김남국 변호사한테 전달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지 김남국 변호사가 결국은 공천 신청을 한 거죠. 경선을 하게 해달라. 경선 신청을 한 거죠. 공천이 된 건 아니고. 그런 이상 사실 경선과 공천을 관리해야 할 지도부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A가 맞다, B가 틀리다. 또는 A라는 사람이 좋고 B라는 사람은 틀리다라고 말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아마 질문을 좀 하셔도 제가 거기에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 김경래 : 아니,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을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경로로 의사를 전달했다는 거는 지도부가 만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은? 그렇죠?

▶ 박주민 : 그러니까 지도부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지도부의 의사 결정이 있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경로와 여러 가지 또 내용이 전달됐을 것이다. 또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전에 있었던 사안들. 예를 들어 정몽주 의원 공천 문제라든가 문희상 의장 아들, 문석균 씨 공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에서 정리를 하셨잖아요. 정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정리를 안 하는 걸 보면 당에서 놔두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 박주민 : 글쎄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경로와 여러 가지 내용이 아마 전달됐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만약에 본인이 여러 가지 고민하면서 경선 신청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일반적인 프로세스 또는 당헌당규가 정한 프로세스가 가동이 되겠죠. 그 가동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경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박주민 : 그걸 지금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어제 이제 경선을 하겠다고 밝힌 뒤로는 뭐 지도부 차원에서의 회의나 논의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습니다.

▷ 김경래 : 이거 조금 며칠 지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임미리 교수 칼럼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고발을 했다 취하하고 원내대표가 사과하고 이낙연 전 총리 사과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이 사건과 이 김남국 변호사의 출마 논란 이것과 이게 다 연결이 되어서 지금 민주당의 균형감각이 좀 상실된 거 아니냐. 세간에서는 오만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좀 개인 국회의원으로서 여쭤볼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박주민 : 이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또는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선 임미리 교수 관련된 건은 다른 사람들과는 좀 궤를 달리 하는 것 같고요. 다른 일들과 궤를 달리 하는 것 같고 임미리 교수 칼럼에 대해서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원내대표나 저나 또는 의원님들 여러 지도부가 사과를 했죠. 유감을 표명했고. 이루어진 과정 자체가 저희들이 봤을 때도 좀 신중함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사과를 드린 것 같고요. 김남국 변호사 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도부와 어떤 협의를 했다거나 지도부의 어떤 의사에 의해서 지금 행보를 걸어가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경래 : 어쨌든 당 내에서도 이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박용진 의원, 김해영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우려의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당에서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듣고 또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항상 고려하고 고민하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지는 있는 거네요, 정리하면. 김남국 변호사 출마 관련해서 당이 입장을 확실히 정리한 건 아니다는 거네요. 그렇죠?

▶ 박주민 :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수는 있겠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여쭤보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짧게. 추미애 장관과 검찰과 긴장관계. 지금 검사장 회의가 코로나19 때문에 연기가 됐지만 기소, 수사 검사 분리. 이건 뭐 법률가로서도 그렇고 지도부로서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 박주민 :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것은 사실 뭐 이번에 처음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야기가 나온 주제고요. 또 여야 막론하고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회 내의 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상도 의원님이나 권성동 의원님이나 오신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더라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의 문제라든지 또는 최근에 갑자기 이야기가 나왔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적정 절차 모델이라고 하는 현대적인 사법 절차를 추구하는 나라들 대부분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자체는 맞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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