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수사관 코로나19 확진…대구서부지청 사무실 2주간 폐쇄

입력 2020.02.23 (15:39) 수정 2020.02.2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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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검 서부지청 수사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대구지검 서부지청 수사관 A씨가 오늘(23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천지 신도인 A씨의 모친도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서부지청은 A씨의 모친이 검사를 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인 지난 20일 해당 수사관을 자가 격리 조치했습니다. A씨가 대구서부지청에서 민원인을 접촉한 적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서부지청은 해당 직원이 근무한 사무실을 폐쇄하고, 접촉한 직원들을 모두 14일 간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달서구보건소가 실시한 역학조사에 따라 청사 전체에 대한 집중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 이후에도 해당 사무실을 2주간 폐쇄하고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업무를 계속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서부지청은 또 공소시효 임박 사건, 강력•흉악범죄 등 중대범죄를 제외하고 사건관계인 소환 및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최소화하고, 각종 민원업무에 대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도 오늘 코로나19 대응 TF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 21일 TF를 가동해 일선 검찰청에 대면조사를 최소화하고, 청사 출입 점검을 강화하며 대민 접촉업무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적시에 필요한 조치와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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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23 15:39:09
    • 수정2020-02-23 21:15:46
    사회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검 서부지청 수사관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대구지검 서부지청 수사관 A씨가 오늘(23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천지 신도인 A씨의 모친도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서부지청은 A씨의 모친이 검사를 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인 지난 20일 해당 수사관을 자가 격리 조치했습니다. A씨가 대구서부지청에서 민원인을 접촉한 적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서부지청은 해당 직원이 근무한 사무실을 폐쇄하고, 접촉한 직원들을 모두 14일 간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구달서구보건소가 실시한 역학조사에 따라 청사 전체에 대한 집중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방역 이후에도 해당 사무실을 2주간 폐쇄하고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 업무를 계속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서부지청은 또 공소시효 임박 사건, 강력•흉악범죄 등 중대범죄를 제외하고 사건관계인 소환 및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최소화하고, 각종 민원업무에 대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사항은 별도로 안내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도 오늘 코로나19 대응 TF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지난 21일 TF를 가동해 일선 검찰청에 대면조사를 최소화하고, 청사 출입 점검을 강화하며 대민 접촉업무를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적시에 필요한 조치와 대응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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