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하면 무관용 원칙

입력 2020.03.26 (11:53) 수정 2020.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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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입 관련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중에 무단 이탈했을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지를 무단 이탈할 경우 즉시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일(27일) 0시를 기준으로 미국발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는 모두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무증상 내국인과 장기 체류 목적 외국인은 2주 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고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단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진단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고 이후 능동감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도 강화해 유럽과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는 자가격리 전용 앱인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매일 건강 상태와 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알리도록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국과 유럽 입국자는 모두 이런 점을 유의해 자가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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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하면 무관용 원칙
    • 입력 2020-03-26 11:53:00
    • 수정2020-03-26 12:00:17
    사회
해외 유입 관련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중에 무단 이탈했을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지를 무단 이탈할 경우 즉시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내일(27일) 0시를 기준으로 미국발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는 모두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무증상 내국인과 장기 체류 목적 외국인은 2주 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하고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단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진단 검사 후 음성 판정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고 이후 능동감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도 강화해 유럽과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는 자가격리 전용 앱인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매일 건강 상태와 격리 수칙 준수 여부를 알리도록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국과 유럽 입국자는 모두 이런 점을 유의해 자가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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