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해외입국자, 의도적 자가격리 불응시 구속수사”

입력 2020.04.01 (14:19) 수정 2020.04.0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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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1일)부터 해외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내린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계속적,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하는 경우는 구속수사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계속적 또는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해 감염병을 전파하는 등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검역법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외 격리조치위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기소하도록 하는 등 엄정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해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도 오늘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고 지자체와의 정보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연락처와 주소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전자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스마트폰이 없는 외국인의 소재 정보를 수기로 적은 후 지자체에 전달하던 기존의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법무부는 외국인의 입국 심사단계에서 심사관이 주소와 연락처를 시스템에 입력한 후 이를 다운받아 지자체에 메일로 제공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7일부터는 심사관이 시스템에 입력한 주소와 연락처가 자동 분류돼 해당 지자체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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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해외입국자, 의도적 자가격리 불응시 구속수사”
    • 입력 2020-04-01 14:19:13
    • 수정2020-04-01 14:36:46
    사회
정부가 오늘(1일)부터 해외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14일간 '자가격리' 조치를 내린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계속적,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하는 경우는 구속수사하라고 일선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계속적 또는 의도적으로 격리조치에 불응해 감염병을 전파하는 등 정부 방역정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검역법위반죄 등으로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외 격리조치위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기소하도록 하는 등 엄정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해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부도 오늘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고 지자체와의 정보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내 연락처와 주소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전자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스마트폰이 없는 외국인의 소재 정보를 수기로 적은 후 지자체에 전달하던 기존의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법무부는 외국인의 입국 심사단계에서 심사관이 주소와 연락처를 시스템에 입력한 후 이를 다운받아 지자체에 메일로 제공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7일부터는 심사관이 시스템에 입력한 주소와 연락처가 자동 분류돼 해당 지자체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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