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국가기록원 압수수색…대통령기록물 자료 확보

입력 2020.04.10 (13:22) 수정 2020.04.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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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세월호 특수단은 서울고등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지난 7일부터 대통령 기록관의 협조를 얻어 관련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형식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특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방해사건, 기무사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를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했다며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조 모 특조위 부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 2기 특조위는 기무사가 유가족 사찰 정보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게 보고했다며 김 전 비서실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측 인사들이 청와대에 출입하고 관련 회의를 한 기록 등을 집중적으로 열람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열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이 가운데 필요한 자료는 복사 등의 방법으로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발족한 후 해경의 구조 실패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먼저 마무리짓고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후 특수단은 특조위 조사 방해와 기무사 사찰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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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세월호 특수단은 서울고등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지난 7일부터 대통령 기록관의 협조를 얻어 관련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 형식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특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방해사건, 기무사 유가족 사찰 사건 수사를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세월호 특조위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했다며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조 모 특조위 부위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 2기 특조위는 기무사가 유가족 사찰 정보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게 보고했다며 김 전 비서실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정부 측 인사들이 청와대에 출입하고 관련 회의를 한 기록 등을 집중적으로 열람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제시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열람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이 가운데 필요한 자료는 복사 등의 방법으로 넘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해 11월 발족한 후 해경의 구조 실패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먼저 마무리짓고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후 특수단은 특조위 조사 방해와 기무사 사찰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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