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인터넷업계 “‘n번방法, 사생활 침해 우려” 정부에 공식질의

입력 2020.05.11 (15:45) 수정 2020.05.1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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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사생활 침해와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을 우려하며 정부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네이버 등이 소속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3개 단체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낸 공동 질의서에서 "인터넷기업들은 사생활 보호·통신비밀 보호·표현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침해와 사적 검열 논란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위해 이용자의 사적 공간까지 기술적·관리적 조처를 하라는 것은 민간 사업자에 사적 검열을 강제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메일이나 개인 메모장·비공개 카페 및 블로그·클라우드·메신저 등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n번방 사건'이 발생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은 담당자 연락조차 쉽지 않아 사실상 법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결국 국내 사업자에게만 의무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냐며 방통위에 대책을 물었습니다.

일명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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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등 인터넷업계 “‘n번방法, 사생활 침해 우려” 정부에 공식질의
    • 입력 2020-05-11 15:45:40
    • 수정2020-05-11 18:42:02
    IT·과학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이른바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사생활 침해와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을 우려하며 정부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네이버 등이 소속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3개 단체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낸 공동 질의서에서 "인터넷기업들은 사생활 보호·통신비밀 보호·표현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침해와 사적 검열 논란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위해 이용자의 사적 공간까지 기술적·관리적 조처를 하라는 것은 민간 사업자에 사적 검열을 강제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메일이나 개인 메모장·비공개 카페 및 블로그·클라우드·메신저 등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n번방 사건'이 발생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은 담당자 연락조차 쉽지 않아 사실상 법 집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결국 국내 사업자에게만 의무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냐며 방통위에 대책을 물었습니다.

일명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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