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데이트 폭력 논란’ 민주당 영입인재 출신 원종건 불기소 처분

입력 2020.05.13 (11:16) 수정 2020.05.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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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논란으로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자격을 반납한 원종건 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3월, 원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고발 각하)을 내렸습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원 씨에 대한 데이트 폭력 의혹이 불거지자 원 씨를 강간 상해 혐의와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서울 동작경찰서에 사건을 내려보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준모는, 원 씨 의혹을 폭로한 옛 여자친구 측이 직접 고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고발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도 더 이상의 조사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고발 각하 처분을 내린 겁니다.

지난 1월, 원 씨의 옛 여자친구라고 밝힌 한 여성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원 씨가 자신을 성 노리개 취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원 씨는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당에 누를 끼쳤다며 영입인재 자격을 반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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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13 11:16:56
    • 수정2020-05-13 11:20:46
    사회
'데이트 폭력' 논란으로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자격을 반납한 원종건 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3월, 원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고발 각하)을 내렸습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원 씨에 대한 데이트 폭력 의혹이 불거지자 원 씨를 강간 상해 혐의와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대검찰청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서울 동작경찰서에 사건을 내려보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준모는, 원 씨 의혹을 폭로한 옛 여자친구 측이 직접 고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고발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도 더 이상의 조사 진행이 어렵다고 보고 고발 각하 처분을 내린 겁니다.

지난 1월, 원 씨의 옛 여자친구라고 밝힌 한 여성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원 씨가 자신을 성 노리개 취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원 씨는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당에 누를 끼쳤다며 영입인재 자격을 반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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