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전반기 의장에 박병석 선출…첫 여성부의장에 김상희

입력 2020.06.05 (10:43) 수정 2020.06.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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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는 6선의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박 의원은 통합당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총 투표수 193표중 191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몫의 국회 부의장에는 김상희 의원이 총 투표 188표 중 185표를 받아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김 의원은 헌정 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 됐습니다.

통합당 몫의 부의장은 정진석 의원으로 내정됐지만 통합당이 본회의 도중 퇴장해 의장단 표결에 불참하면서 선출이 미뤄졌습니다.

앞서 국회는 오늘 오전 10시, 민주당과 통합당 등 여야가 참석한 가운데 첫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원구성 협상 파행 등을 이유로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진행발언 직후 퇴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여야 간 (원 구성)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오늘 회의가 적법하지 않다"며 "항의를 위해 참석한 것이지 본회의를 인정하기 위해 참석한 것이 결코 아니란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당이) 177석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인다면 21대 국회는 출발부터 순항할 수 없고 협치와 상생으로 국가 과제 처리하라는 국민의 요구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에 이어 발언대에 오른 민주당의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 47조에, 국회의원 재적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가 열도록 명시돼 있다"라며 "오늘 본회의는 4분의1 을 훌쩍 뛰어넘는 188명 의원이 함께 소집 요구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를 여는 것은 국회법보다 상위 법률이자 최고상위 법률인 헌법을 지키는 일"이라며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주장은 헌법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개원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이번 21대 국회는 국회법에서 원구성 기한을 명시한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개원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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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6-05 11: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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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는 6선의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박 의원은 통합당이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총 투표수 193표중 191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몫의 국회 부의장에는 김상희 의원이 총 투표 188표 중 185표를 받아 선출됐습니다. 이로써 김 의원은 헌정 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 됐습니다.

통합당 몫의 부의장은 정진석 의원으로 내정됐지만 통합당이 본회의 도중 퇴장해 의장단 표결에 불참하면서 선출이 미뤄졌습니다.

앞서 국회는 오늘 오전 10시, 민주당과 통합당 등 여야가 참석한 가운데 첫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원구성 협상 파행 등을 이유로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진행발언 직후 퇴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여야 간 (원 구성)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오늘 회의가 적법하지 않다"며 "항의를 위해 참석한 것이지 본회의를 인정하기 위해 참석한 것이 결코 아니란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당이) 177석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인다면 21대 국회는 출발부터 순항할 수 없고 협치와 상생으로 국가 과제 처리하라는 국민의 요구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에 이어 발언대에 오른 민주당의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 47조에, 국회의원 재적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가 열도록 명시돼 있다"라며 "오늘 본회의는 4분의1 을 훌쩍 뛰어넘는 188명 의원이 함께 소집 요구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수석부대표는 "오늘 본회의를 여는 것은 국회법보다 상위 법률이자 최고상위 법률인 헌법을 지키는 일"이라며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주장은 헌법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개원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서 이번 21대 국회는 국회법에서 원구성 기한을 명시한 이후 여야 합의 없이 개원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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