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혐의 유명 노량진 학원강사 “1심 재판부, 사실관계 크게 오해”

입력 2020.06.05 (12:35) 수정 2020.06.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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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노량진 학원가의 유명 강사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 판단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는 오늘(5일)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강사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재판에서 "원심은 검사의 구형보다 훨씬 중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라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1심이 피고인(김 씨)과 피해자의 관계가 시작되는 경위를 철저하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연인 관계 또는 학원 강사와 조교 관계에서 갑질했다는 시각에서 양형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언론과 똑같은 지적을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은 또 김 씨 측이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다만 사건의 배경과 경위에 대해 다른 부분을 다퉜던 것뿐인데도 1심 재판부가 이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노골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괴롭혔다"라고 보는 등, 경험칙과 상식에 어긋난 판단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피해자가 김 씨에게 집착하고 따라 다녀서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건일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학원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김 씨가 1심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다면서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3일, 김 씨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학원 원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경찰 공무원 시험 과목을 가르치며 유명해진 김 씨는 조교였던 여성 A 씨를 2017~2018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특히 경찰수험생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의식이 결여돼 죄에 상응하는 형이 필요하다"라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김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밀친 정도지 때리지 않았다"는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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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트 폭력’ 혐의 유명 노량진 학원강사 “1심 재판부, 사실관계 크게 오해”
    • 입력 2020-06-05 12:35:52
    • 수정2020-06-05 18:11:53
    사회
이른바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노량진 학원가의 유명 강사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 판단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는 오늘(5일)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 강사 김 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오늘 재판에서 "원심은 검사의 구형보다 훨씬 중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라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1심이 피고인(김 씨)과 피해자의 관계가 시작되는 경위를 철저하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연인 관계 또는 학원 강사와 조교 관계에서 갑질했다는 시각에서 양형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언론과 똑같은 지적을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변호인은 또 김 씨 측이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다만 사건의 배경과 경위에 대해 다른 부분을 다퉜던 것뿐인데도 1심 재판부가 이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이 노골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괴롭혔다"라고 보는 등, 경험칙과 상식에 어긋난 판단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피해자가 김 씨에게 집착하고 따라 다녀서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건일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학원 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측 변호인은, 김 씨가 1심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하고 있다면서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3일, 김 씨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학원 원장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경찰 공무원 시험 과목을 가르치며 유명해진 김 씨는 조교였던 여성 A 씨를 2017~2018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특히 경찰수험생을 가르치는 강사로서 의식이 결여돼 죄에 상응하는 형이 필요하다"라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김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밀친 정도지 때리지 않았다"는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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