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28∼30일 2차 회의…“홍콩보안법 통과 가능”

입력 2020.06.21 (17:09) 수정 2020.06.2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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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을 심의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2차 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달 28∼30일 20차 회의를 연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전인대 상무위는 19일 끝난 19차 회의에서 전인대 초안을 1차 심의했습니다.

초안은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국가 안보를 해치는 4가지 범죄 행위와 형사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신화 통신은 28일 회의의 심의 내용을 전하면서 홍콩보안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은 홍콩보안법 입법의 시급성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홍콩인으로는 유일하게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인 탄야오쭝(譚耀宗)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작업을 조속히 완성하기 위해 한 차례 더 회의하는 것은 놀랍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탄야오쭝 위원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다음 회기에 홍콩보안법 초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글로벌타임스는 하루 전 공개된 홍콩보안법 초안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특수한 국가안보 사안을 처리하고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보통'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홍콩보안법 초안에는 홍콩 특구 정부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사안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과 처벌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탄야오쭝 위원은 홍콩인이 중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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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6-21 17:19:10
    국제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을 심의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2차 회의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이달 28∼30일 20차 회의를 연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전인대 상무위는 19일 끝난 19차 회의에서 전인대 초안을 1차 심의했습니다.

초안은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국가 안보를 해치는 4가지 범죄 행위와 형사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신화 통신은 28일 회의의 심의 내용을 전하면서 홍콩보안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리는 것은 홍콩보안법 입법의 시급성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홍콩인으로는 유일하게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인 탄야오쭝(譚耀宗)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작업을 조속히 완성하기 위해 한 차례 더 회의하는 것은 놀랍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탄야오쭝 위원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는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다음 회기에 홍콩보안법 초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글로벌타임스는 하루 전 공개된 홍콩보안법 초안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특수한 국가안보 사안을 처리하고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가 '보통' 사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홍콩보안법 초안에는 홍콩 특구 정부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사안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과 처벌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탄야오쭝 위원은 홍콩인이 중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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