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침’ 미용기기 사용 주의해야…‘침 길이’ 기준 초과해 감염 우려”

입력 2020.06.30 (12:00) 수정 2020.06.3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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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한 침으로 피부를 자극해 화장품의 흡수를 도와준다는 미용기기 대부분이 침 길이 기준을 초과해 판매되고 있어 피부염 등 감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 7개와 유사제품 13개를 조사한 결과, 전체 20개 중 17개 제품이 병원용으로 분류되는 침 길이 0.25㎜ 초과 제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표시 내용과 다르게 길이가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사용방법을 안내한 제품도 있어 오남용이나 교차오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는 미세한 침으로 피부를 자극하여 약물의 흡수를 도와주는 의료기기이지만, 이와 유사한 원리의 공산품들이 화장품 흡수증진, 피부재생 등의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들 제품은 미세침이 사용자의 피부에 직접 침투해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군임에도 관련 규정 및 소관 부처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는 관련 지침 등에서 '침 길이가 0.25㎜ 이하는 개인용, 0.25㎜ 초과 제품은 병원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 대상 20개 제품 중 17개는 병원용에 해당하는 침 길이가 긴 제품임에도 개인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침 길이가 긴 제품을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사용할 경우 진피층까지 구멍이 생겨 피부조직이 손상되고, 피부염이나 교차 감염 등의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3개 제품은 침 길이에 대한 표시치와 실측치 간에 ±5%를 초과하는 오차가 있어 품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의료기기 7개 중 1개 제품은 효능·효과를 암시하는 사진을 이용하는 등 금지 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유사제품 13개 중 7개 제품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학적 효과를 표시 또는 광고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표시․광고기준이 있지만, 유사제품은 관련 기준이 없어 조사대상 13개 중 7개 제품이 유효기한이나 제조원의 전화번호나 주소 등 기본정보 표시를 빠뜨리고 있었고, 일부 제품은 재사용 방법이나 침 길이별 사용 부위를 안내하는 광고를 하고 있어 오남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의 품질 개선과 표시 및 광고의 시정 등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침 길이와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유사제품의 관리방안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침 길이가 0.25㎜ 이상인 제품의 가정 내 사용을 자제하고,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품을 절대 재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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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침’ 미용기기 사용 주의해야…‘침 길이’ 기준 초과해 감염 우려”
    • 입력 2020-06-30 12:00:43
    • 수정2020-06-30 13:17:45
    경제
미세한 침으로 피부를 자극해 화장품의 흡수를 도와준다는 미용기기 대부분이 침 길이 기준을 초과해 판매되고 있어 피부염 등 감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 7개와 유사제품 13개를 조사한 결과, 전체 20개 중 17개 제품이 병원용으로 분류되는 침 길이 0.25㎜ 초과 제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표시 내용과 다르게 길이가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사용방법을 안내한 제품도 있어 오남용이나 교차오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는 미세한 침으로 피부를 자극하여 약물의 흡수를 도와주는 의료기기이지만, 이와 유사한 원리의 공산품들이 화장품 흡수증진, 피부재생 등의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들 제품은 미세침이 사용자의 피부에 직접 침투해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제품군임에도 관련 규정 및 소관 부처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의약품흡수유도피부자극기는 관련 지침 등에서 '침 길이가 0.25㎜ 이하는 개인용, 0.25㎜ 초과 제품은 병원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 대상 20개 제품 중 17개는 병원용에 해당하는 침 길이가 긴 제품임에도 개인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침 길이가 긴 제품을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사용할 경우 진피층까지 구멍이 생겨 피부조직이 손상되고, 피부염이나 교차 감염 등의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3개 제품은 침 길이에 대한 표시치와 실측치 간에 ±5%를 초과하는 오차가 있어 품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의료기기 7개 중 1개 제품은 효능·효과를 암시하는 사진을 이용하는 등 금지 광고를 하고 있었으며, 유사제품 13개 중 7개 제품은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학적 효과를 표시 또는 광고해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표시․광고기준이 있지만, 유사제품은 관련 기준이 없어 조사대상 13개 중 7개 제품이 유효기한이나 제조원의 전화번호나 주소 등 기본정보 표시를 빠뜨리고 있었고, 일부 제품은 재사용 방법이나 침 길이별 사용 부위를 안내하는 광고를 하고 있어 오남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의 품질 개선과 표시 및 광고의 시정 등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침 길이와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유사제품의 관리방안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침 길이가 0.25㎜ 이상인 제품의 가정 내 사용을 자제하고, 감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제품을 절대 재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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