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대·물놀이장 등 수경시설에서도 방역수칙 지켜야…수질·관리실태 점검

입력 2020.06.30 (12:00) 수정 2020.06.3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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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을 맞아 분수대나 물놀이장에서도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침방울이 튀는 소리 지르기 자제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30일) 분수대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안전대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분수대나 물놀이장이 설치된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다음 달 초부터 9월 말까지 개장한 주요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수질 기준 준수 등을 살펴보고 부유·침전물 제거 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쓰이는 용수의 수질검사는 운영기간 중 15일에 1회 이상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시행해야 합니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입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1,476곳이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 1,329곳, 관광지나 도시공원, 체육시설 등에 설치된 민간시설이 147곳입니다.

유형별로는 분수대가 965곳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했고 이어 물놀이장이 345곳(23.4%), 실개천 70곳(4.8%)을 차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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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6-30 12:00:43
    • 수정2020-06-30 13:18:28
    사회
여름철을 맞아 분수대나 물놀이장에서도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침방울이 튀는 소리 지르기 자제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지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30일) 분수대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안전대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분수대나 물놀이장이 설치된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다음 달 초부터 9월 말까지 개장한 주요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수질 기준 준수 등을 살펴보고 부유·침전물 제거 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쓰이는 용수의 수질검사는 운영기간 중 15일에 1회 이상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시행해야 합니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입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1,476곳이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 1,329곳, 관광지나 도시공원, 체육시설 등에 설치된 민간시설이 147곳입니다.

유형별로는 분수대가 965곳으로 전체의 65.4%를 차지했고 이어 물놀이장이 345곳(23.4%), 실개천 70곳(4.8%)을 차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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