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서 아동 학대 오인 콘텐츠 제한…3시간 연속 출연도 금지

입력 2020.06.30 (12:32) 수정 2020.06.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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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포함한 인터넷방송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학대하거나 학대로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는 물론 3시간 이상 연속 출연도 제한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진행하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 기타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율 준수 지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그렇게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는 제작해서는 안 됩니다.

또,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신체적 폭력‧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 공포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나 사행 행위 또는 사행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콘텐츠도 제작이 제한됩니다.

이밖에 차별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하는 콘텐츠 등도 제한됩니다.

콘텐츠 제작자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에게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밤 10시~오전 6시, 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장시간, 하루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보호자 그리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개인방송 등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성 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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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6-30 14:07:27
    문화
유튜브를 포함한 인터넷방송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학대하거나 학대로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는 물론 3시간 이상 연속 출연도 제한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진행하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 기타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율 준수 지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그렇게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는 제작해서는 안 됩니다.

또,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신체적 폭력‧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 공포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나 사행 행위 또는 사행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콘텐츠도 제작이 제한됩니다.

이밖에 차별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하는 콘텐츠 등도 제한됩니다.

콘텐츠 제작자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에게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밤 10시~오전 6시, 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장시간, 하루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보호자 그리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개인방송 등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성 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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