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허가 조건’ 맞추기 위해 육교 기습 철거한 남양주 아파트 건설업체 이사 구속

입력 2020.07.07 (19:17) 수정 2020.07.0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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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관련 기관 협의 없이 '준공허가 조건'을 맞추기 위해 아파트 인근 도로에 설치된 육교를 무단 철거한 건설업체 관계자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오늘(7/7) 재물손괴 혐의로 A 업체의 이사 50대 B 씨를 구속했습니다.

B 씨는 지난 5월 새벽 시간대에 평내동에 있는 한 육교를 무단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법은 육교를 철거할 때 관련 기관과 협의해 보행자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평내동 1천여 가구 규모 아파트 시행사인 A 업체가 입주를 앞두고 준공허가 조건을 맞추기 위해 육교를 철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따라,남양주시는 A 업체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단순 재물이 아닌 도로 시설물을 사익을 위해 무단 철거했고, 철거 과정에서도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시행사인 A 업체가 건설한 평내동 아파트는 지난 6월 입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당시 조건인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고, 결국 업체는 입주일을 맞추고자 5월 준공허가가 아닌 동별사용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육교가 무단 철거된 시점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남양주시는 결국 지난달 동별사용승인을 내주고 주민들이 이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광한 시장은 동별사용승인과 함께 입장문을 내 "해당 업체는 입주 예정자의 절박한 상황을 볼모로 공권력을 유린하면서 위법을 자행했다"며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로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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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허가 조건’ 맞추기 위해 육교 기습 철거한 남양주 아파트 건설업체 이사 구속
    • 입력 2020-07-07 19:17:57
    • 수정2020-07-07 20:06:51
    사회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관련 기관 협의 없이 '준공허가 조건'을 맞추기 위해 아파트 인근 도로에 설치된 육교를 무단 철거한 건설업체 관계자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오늘(7/7) 재물손괴 혐의로 A 업체의 이사 50대 B 씨를 구속했습니다.

B 씨는 지난 5월 새벽 시간대에 평내동에 있는 한 육교를 무단 철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법은 육교를 철거할 때 관련 기관과 협의해 보행자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평내동 1천여 가구 규모 아파트 시행사인 A 업체가 입주를 앞두고 준공허가 조건을 맞추기 위해 육교를 철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따라,남양주시는 A 업체를 재물손괴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단순 재물이 아닌 도로 시설물을 사익을 위해 무단 철거했고, 철거 과정에서도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다"며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시행사인 A 업체가 건설한 평내동 아파트는 지난 6월 입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당시 조건인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고, 결국 업체는 입주일을 맞추고자 5월 준공허가가 아닌 동별사용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육교가 무단 철거된 시점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남양주시는 결국 지난달 동별사용승인을 내주고 주민들이 이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광한 시장은 동별사용승인과 함께 입장문을 내 "해당 업체는 입주 예정자의 절박한 상황을 볼모로 공권력을 유린하면서 위법을 자행했다"며 "강력한 행정·사법 조치로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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