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측 변호사 “2차가해 방지 조치 필요…피해자가 원했던 건 사과”

입력 2020.07.17 (16:54) 수정 2020.07.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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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이 '2차 가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오늘(17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는 지금 인터넷 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계속 접하고 있다"라며 "물리적인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피해자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어떻게 공감해 주는지, 그런 부분이 피해자 치유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무분별하게 기해지는 '2차 가해'에 대해 여성폭력방지법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라며 "이 조항에 기초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발언이나 기사 등의 문제점을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2차 가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추가 증거가 있는데도 공개하지 않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원래 피해자가 원했던 건 수사 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그러한 행위들이 죄가 되는지, 죄가 되면 처벌하고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진정으로 사과받길 원했던 것"이라며 "지금 이뤄지는 방식은 피해자가 의도했던 방식이 전혀 아니며 피고소인이 사망함으로써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다음 주에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고 김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여성 근로자들이 더 이상은 이런 환경에서 근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가 명확하게 개선이 되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여성단체를 처음 만난 시기와 관련해서는 "8일 저녁부터 9일 새벽까지 조사가 이어졌기 때문에 9일 아침에 만났다"라며 "(여성단체들은) 관련 내용을 그날 처음 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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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7-17 16:57:50
    사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이 '2차 가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오늘(17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는 지금 인터넷 기사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계속 접하고 있다"라며 "물리적인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피해자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어떻게 공감해 주는지, 그런 부분이 피해자 치유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에게 무분별하게 기해지는 '2차 가해'에 대해 여성폭력방지법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라며 "이 조항에 기초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발언이나 기사 등의 문제점을 여성가족부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2차 가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추가 증거가 있는데도 공개하지 않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원래 피해자가 원했던 건 수사 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그러한 행위들이 죄가 되는지, 죄가 되면 처벌하고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진정으로 사과받길 원했던 것"이라며 "지금 이뤄지는 방식은 피해자가 의도했던 방식이 전혀 아니며 피고소인이 사망함으로써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 기자회견을 한 데 이어 다음 주에도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고 김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여성 근로자들이 더 이상은 이런 환경에서 근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가 명확하게 개선이 되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여성단체를 처음 만난 시기와 관련해서는 "8일 저녁부터 9일 새벽까지 조사가 이어졌기 때문에 9일 아침에 만났다"라며 "(여성단체들은) 관련 내용을 그날 처음 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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