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2.2조 원↑ 558조 원…‘코로나 3.9조 원’

입력 2020.12.01 (21:40) 수정 2020.12.02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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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부 제출안 556조에서 2조 넘게 늘어난 558조 규모입니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늘어난 건 2010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예산도 3조 9천억 원, 본예산에 포함됐습니다.

김성수 기잡니다.

[리포트]

당초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556조 원.

여야는 정부 안에서 7조 5천억 원을 늘리고, 5조 3천억 원을 삭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556조에서 2조 2천억 원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순증액의 재원은 여당 주장대로 국채 발행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박홍근/예결위 여당 간사 : "감액을 최대로 하자고 하는 야당의 입장과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여당 입장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오늘 발표한 내용으로 정리..."]

'3차 재난지원금'으로는 특정 업종과 계층에 지급되는 선별지급 형식으로 3조 원이 책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3조 6천억 원, 민주당은 2조 원 수준을 검토했는데, 합의점을 찾은 겁니다.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예산은 기존 3천2백억 원에 9천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4천4백만 명분의 백신 확보가 가능한 규모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 국민 백신 예산과 3차 재난 지원금은 순전히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는데..."]

이 외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서민주거안정 대책'과 '2050 탄소 중립' 예산,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보육·돌봄 확충' 예산 등이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대신 정부안에서 5조 3천억 원이 감액됐는데, 한국판 뉴딜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됐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입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6년 만에 국회는 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게 됩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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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 2.2조 원↑ 558조 원…‘코로나 3.9조 원’
    • 입력 2020-12-01 21:40:37
    • 수정2020-12-02 08:02:58
    뉴스 9
[앵커]

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부 제출안 556조에서 2조 넘게 늘어난 558조 규모입니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늘어난 건 2010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예산도 3조 9천억 원, 본예산에 포함됐습니다.

김성수 기잡니다.

[리포트]

당초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556조 원.

여야는 정부 안에서 7조 5천억 원을 늘리고, 5조 3천억 원을 삭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556조에서 2조 2천억 원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순증액의 재원은 여당 주장대로 국채 발행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박홍근/예결위 여당 간사 : "감액을 최대로 하자고 하는 야당의 입장과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여당 입장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오늘 발표한 내용으로 정리..."]

'3차 재난지원금'으로는 특정 업종과 계층에 지급되는 선별지급 형식으로 3조 원이 책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3조 6천억 원, 민주당은 2조 원 수준을 검토했는데, 합의점을 찾은 겁니다.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예산은 기존 3천2백억 원에 9천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4천4백만 명분의 백신 확보가 가능한 규모입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 국민 백신 예산과 3차 재난 지원금은 순전히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는데..."]

이 외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서민주거안정 대책'과 '2050 탄소 중립' 예산,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보육·돌봄 확충' 예산 등이 당초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대신 정부안에서 5조 3천억 원이 감액됐는데, 한국판 뉴딜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됐는 게 국민의힘 측 설명입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6년 만에 국회는 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키게 됩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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