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문 대통령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건의…서울시, ‘과열’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기로

입력 2021.04.21 (19:18) 수정 2021.04.2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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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 대통령을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고, 국토부에는 관련 공문도 보냈습니다.

동시에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후 개발 기대감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는 재개발 재건축 주요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루, 부동산 '냉온' 발표가 함께 나온 겁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먼저 언급한 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입니다.

2018년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항목 중 붕괴위험을 평가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올렸는데, 이로 인해 주차나 층간소음 등 생활불편이 커도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대통령에게)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현장, 대표적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특정해서 꼭 한번 직접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건의를 드렸습니다."]

서울시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목표로 관련 건의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고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재건축이 쉬워지면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면서도, "공급 확대 목표는 중앙정부도 다르지 않다"며, 국토부와의 협의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동시에 서울시는 부동산 과열 조짐을 보이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지정된 4곳은 압구정아파트 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를 포함한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 네 구역 등입니다.

이번 달 27일부터 발효되며 내년 4월 26일까지 일단 1년간입니다.

[이정화/서울시 도시계획국장 : "투기 신호 단계에서 바로잡지 못하면 그 어떤 부동산대책도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결단했습니다."]

서울시는 거래허가 토지 면적을 법령 기준보다 강화해 적용하고, 앞으로도 과열 지역에 대해선 추가 지정 및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 윤대민/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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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문 대통령에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건의…서울시, ‘과열’ 4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기로
    • 입력 2021-04-21 19:18:15
    • 수정2021-04-21 19: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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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 대통령을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했고, 국토부에는 관련 공문도 보냈습니다.

동시에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후 개발 기대감으로 '과열' 조짐을 보이는 재개발 재건축 주요 4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루, 부동산 '냉온' 발표가 함께 나온 겁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먼저 언급한 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입니다.

2018년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항목 중 붕괴위험을 평가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올렸는데, 이로 인해 주차나 층간소음 등 생활불편이 커도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대통령에게) 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현장, 대표적으로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특정해서 꼭 한번 직접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건의를 드렸습니다."]

서울시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목표로 관련 건의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고도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재건축이 쉬워지면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면서도, "공급 확대 목표는 중앙정부도 다르지 않다"며, 국토부와의 협의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동시에 서울시는 부동산 과열 조짐을 보이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역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지정된 4곳은 압구정아파트 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를 포함한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 네 구역 등입니다.

이번 달 27일부터 발효되며 내년 4월 26일까지 일단 1년간입니다.

[이정화/서울시 도시계획국장 : "투기 신호 단계에서 바로잡지 못하면 그 어떤 부동산대책도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결단했습니다."]

서울시는 거래허가 토지 면적을 법령 기준보다 강화해 적용하고, 앞으로도 과열 지역에 대해선 추가 지정 및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 윤대민/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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