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故 신해철 집도의에 “비만 수술 하지마”

입력 2016.03.08 (21:02) 수정 2016.03.08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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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故 신해철 집도의 강 씨에 '수술 중단 명령' 통보


보건복지부가 가수 故 신해철 씨의 위 축소 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 모씨에게 '수술 중단 명령'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서울 모 외과 강 모 원장에게 비만대사수술(위 밴드, 위 소매절제술, 위 우회술)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강 원장의 병원을 지난달 말까지 현지 답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강 원장의 비만 관련 수술은 중단된 상태다.
복지부의 수술 중단 명령은 의료법 제 59조(지도와 명령) 1항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법령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5년 만에 의료법 적용해 수술 중단 명령…2011년 '눈 미백 수술' 중단 명령

복지부가 의료법 제59조에 근거해 의료인에게 수술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은 2011년 3월 '눈 미백 수술' 중단 명령 이후 5년 만이다. 2011년 당시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열어 해당 수술이 안정성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모 안과 병원 김 모 원장에게 수술 중단 명령을 내렸다. 환자 1713명 가운데 1420명(82.9%)에게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원장은 즉각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술중단 명령이 정당하다고 봤으나 2심은 중단명령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복지부의 명령이 정당했다며 손을 들어준 것이다.

강 원장 "소송 하겠다" … 법리 공방 예고

이번 명령 역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강 씨는 KBS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저와 관련된 문제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이라며 중단 명령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수술과 관련해서는 "수술 안정성은 세계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규명된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의술'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병원이 법정관리 받고 있어서 (소송을 직접) 못하기 때문에 법원에 행정소송 하겠다며 허락해달라고 했다."고 밝히면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현재 강 원장은 故 신해철 씨 수술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강 씨가 수술을 계속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재판 이후에도 수술은 계속됐다. 지난해 11월 강 원장에게 수술받은 호주인이 숨졌고, 앞서 10월에 수술을 받은 캐나다인은 합병증을 호소하고 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복지부가 이례적으로 중단 명령을 내린 배경에는 이 두 사건이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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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정부, 故 신해철 집도의에 “비만 수술 하지마”
    • 입력 2016-03-08 21:02:17
    • 수정2016-03-08 21:48:53
    사회


보건복지부, 故 신해철 집도의 강 씨에 '수술 중단 명령' 통보


보건복지부가 가수 故 신해철 씨의 위 축소 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 모씨에게 '수술 중단 명령'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서울 모 외과 강 모 원장에게 비만대사수술(위 밴드, 위 소매절제술, 위 우회술)을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강 원장의 병원을 지난달 말까지 현지 답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강 원장의 비만 관련 수술은 중단된 상태다.
복지부의 수술 중단 명령은 의료법 제 59조(지도와 명령) 1항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법령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5년 만에 의료법 적용해 수술 중단 명령…2011년 '눈 미백 수술' 중단 명령

복지부가 의료법 제59조에 근거해 의료인에게 수술 중단 명령을 내린 것은 2011년 3월 '눈 미백 수술' 중단 명령 이후 5년 만이다. 2011년 당시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열어 해당 수술이 안정성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모 안과 병원 김 모 원장에게 수술 중단 명령을 내렸다. 환자 1713명 가운데 1420명(82.9%)에게 합병증이 발생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원장은 즉각 소송을 냈다. 1심은 수술중단 명령이 정당하다고 봤으나 2심은 중단명령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복지부의 명령이 정당했다며 손을 들어준 것이다.

강 원장 "소송 하겠다" … 법리 공방 예고

이번 명령 역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강 씨는 KBS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저와 관련된 문제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이라며 중단 명령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수술과 관련해서는 "수술 안정성은 세계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규명된 것"이라며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의술'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병원이 법정관리 받고 있어서 (소송을 직접) 못하기 때문에 법원에 행정소송 하겠다며 허락해달라고 했다."고 밝히면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현재 강 원장은 故 신해철 씨 수술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강 씨가 수술을 계속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재판 이후에도 수술은 계속됐다. 지난해 11월 강 원장에게 수술받은 호주인이 숨졌고, 앞서 10월에 수술을 받은 캐나다인은 합병증을 호소하고 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던 복지부가 이례적으로 중단 명령을 내린 배경에는 이 두 사건이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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