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北 저작물만 보호…우리 저작물 北 사용 방치”

입력 2016.10.12 (16:09) 수정 2016.10.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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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언론의 북한 저작물 사용에 대해선 비용 지불 등 권리 보호 조치가 이뤄지는 반면, 정작 국내 언론 저작물을 북한이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선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12일(오늘)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5년 이후 국내 언론이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의 저작물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7억 9천여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민간 부문의 대북송금 제재 조치에 따라, 국내 언론사들이 북한에 지급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한 저작권료도 12억 6천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출판물과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업무는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었던 임종석 현 이사장 등의 주도로 설립된 민간단체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산하 남북저작권센터가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국내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 자료가 북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실태 파악 자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북한의 저작물은 보호하면서, 정작 북한의 우리 저작물 사용은 방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지금부터라도 북한에 지급될 저작권료의 승인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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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영 “北 저작물만 보호…우리 저작물 北 사용 방치”
    • 입력 2016-10-12 16:09:49
    • 수정2016-10-12 16:39:06
    정치
국내 언론의 북한 저작물 사용에 대해선 비용 지불 등 권리 보호 조치가 이뤄지는 반면, 정작 국내 언론 저작물을 북한이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선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12일(오늘)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05년 이후 국내 언론이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의 저작물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7억 9천여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민간 부문의 대북송금 제재 조치에 따라, 국내 언론사들이 북한에 지급하기 위해 법원에 공탁한 저작권료도 12억 6천여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출판물과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 업무는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이었던 임종석 현 이사장 등의 주도로 설립된 민간단체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산하 남북저작권센터가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국내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 자료가 북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실태 파악 자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북한의 저작물은 보호하면서, 정작 북한의 우리 저작물 사용은 방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지금부터라도 북한에 지급될 저작권료의 승인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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