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관리제도 강화…1급→4급이상 공직자 자녀로 확대

입력 2017.03.02 (20:26) 수정 2017.03.0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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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병적관리제도 적용대상이 현행 1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2일(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위공직자 자녀의 군 면제 비율이 비교적 높다는 지적이 나오자 병무청은 지난해 병적관리제도를 만들고 고위공직자 자녀의 징병검사부터 군 복무 완료 때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왔다.

병역 별도관리 대상자에는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연예인과 체육인도 포함돼 병역회피 행위 감시 범위가 더 넓어졌다.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 기간에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다.

개정안은 또 병역 면제 대상인 북한 이탈주민도 본인이 원할 경우 현역 복무가 가능하도록 복무지도교육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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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적관리제도 강화…1급→4급이상 공직자 자녀로 확대
    • 입력 2017-03-02 20:26:57
    • 수정2017-03-02 20:36:02
    정치
고위공직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병적관리제도 적용대상이 현행 1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2일(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고위공직자 자녀의 군 면제 비율이 비교적 높다는 지적이 나오자 병무청은 지난해 병적관리제도를 만들고 고위공직자 자녀의 징병검사부터 군 복무 완료 때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왔다.

병역 별도관리 대상자에는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연예인과 체육인도 포함돼 병역회피 행위 감시 범위가 더 넓어졌다.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 기간에 범죄 행위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다.

개정안은 또 병역 면제 대상인 북한 이탈주민도 본인이 원할 경우 현역 복무가 가능하도록 복무지도교육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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