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최소 15일前 입영통지 의무화’ 법안 발의

입력 2017.05.15 (15:54) 수정 2017.05.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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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오늘) 군 입대 대기자들이 최소 15일 전에는 입영통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군 입대 대기자들이 하루 이틀 전 입영통지서를 갑자기 받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복무 준비를 할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입영 시기를 앞당길 때도 최소 15일 전까지는 입대 대기자들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보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입영을 앞둔 장병들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30일 이전에 보내도록 하는 내용만 담고 있을 뿐, 예외적으로 입영 시기를 앞당길 경우에 대한 별다른 규정은 없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앞서 춘천지법은 2014년 입영 이틀 전에서야 통지서를 전달받은 뒤 입영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장병에 대해 "소집기일 전날 소집통지서가 송달된 것은 소집 대상자의 입영 연기신청 기회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불합리한 행정절차로 인해 입영 대기자가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개정안을 통해 청년들이 입대 전 주변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군 복무 준비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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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5-15 15:54:46
    • 수정2017-05-15 16:02:05
    정치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오늘) 군 입대 대기자들이 최소 15일 전에는 입영통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군 입대 대기자들이 하루 이틀 전 입영통지서를 갑자기 받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복무 준비를 할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입영 시기를 앞당길 때도 최소 15일 전까지는 입대 대기자들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보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입영을 앞둔 장병들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30일 이전에 보내도록 하는 내용만 담고 있을 뿐, 예외적으로 입영 시기를 앞당길 경우에 대한 별다른 규정은 없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앞서 춘천지법은 2014년 입영 이틀 전에서야 통지서를 전달받은 뒤 입영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장병에 대해 "소집기일 전날 소집통지서가 송달된 것은 소집 대상자의 입영 연기신청 기회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불합리한 행정절차로 인해 입영 대기자가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개정안을 통해 청년들이 입대 전 주변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군 복무 준비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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