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홍대 몰카’ 피고인에 징역 10개월 선고

입력 2018.08.13 (17:14) 수정 2018.08.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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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미술 실기 수업 시간에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모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5살 안 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며 신상정보 공개는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안 씨는 지난 5월 홍익대에서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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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법, ‘홍대 몰카’ 피고인에 징역 10개월 선고
    • 입력 2018-08-13 17:15:03
    • 수정2018-08-13 17: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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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미술 실기 수업 시간에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모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5살 안 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며 신상정보 공개는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안 씨는 지난 5월 홍익대에서 동료 남성 모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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