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법’ 성립…“‘민영방송 개입’ 발언 철회”

입력 2020.03.13 (16:48) 수정 2020.03.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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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코로나19 확대에 대비해 '긴급 사태' 선언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오늘(13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에 코로나19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전국적으로 감염증이 급속히 만연해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감염증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은 뒤 기간과 구역을 정해 '긴급 사태'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긴급 사태'가 선언되면 해당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사는 외출 자제와 휴교, 또 백화점이나 영화관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에 대한 사용 제한 등 감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요한 경우 임시 의료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토지나 건물을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며,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NHK의 코로나19 관련 보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처럼 총리에게 강한 권력을 몰아주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컸습니다.

법안을 찬성하는 쪽에선 "사람의 이동을 억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감염 확대 방지 대책"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반대편에선 "비대한 권한에 비해 어떤 경우에 이동과 집회의 자유 등을 제약할 수 있을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맞서 왔습니다.

한편 미야시타(宮下) 내각부 부대신은 법안 성립에 앞서 "특별조치법에 따라 민영 방송사의 보도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최근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했습니다.

미야시타 부대신은 오늘 중의원 법무위원회 이사회에 출석해 "법률에 근거한 권한이 아니면 누구로부터도 간섭과 규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방송법에 정해져 있어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지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서 지난 11일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긴급 사태가 선언되면 사유권을 제한할 수 있고, 민영 방송사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방송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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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법’ 성립…“‘민영방송 개입’ 발언 철회”
    • 입력 2020-03-13 16:48:40
    • 수정2020-03-13 17:12:24
    국제
일본에서 코로나19 확대에 대비해 '긴급 사태' 선언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일본 참의원은 오늘(13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적용 대상에 코로나19를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전국적으로 감염증이 급속히 만연해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감염증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의견을 들은 뒤 기간과 구역을 정해 '긴급 사태'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긴급 사태'가 선언되면 해당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사는 외출 자제와 휴교, 또 백화점이나 영화관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에 대한 사용 제한 등 감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필요한 경우 임시 의료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토지나 건물을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며,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NHK의 코로나19 관련 보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처럼 총리에게 강한 권력을 몰아주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컸습니다.

법안을 찬성하는 쪽에선 "사람의 이동을 억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감염 확대 방지 대책"이라고 주장한 반면에, 반대편에선 "비대한 권한에 비해 어떤 경우에 이동과 집회의 자유 등을 제약할 수 있을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맞서 왔습니다.

한편 미야시타(宮下) 내각부 부대신은 법안 성립에 앞서 "특별조치법에 따라 민영 방송사의 보도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최근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했습니다.

미야시타 부대신은 오늘 중의원 법무위원회 이사회에 출석해 "법률에 근거한 권한이 아니면 누구로부터도 간섭과 규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방송법에 정해져 있어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지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서 지난 11일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긴급 사태가 선언되면 사유권을 제한할 수 있고, 민영 방송사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방송 내용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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