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파견 혐의’ 박한우 기아차 사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9.07.09 (16:00) 수정 2019.07.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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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박 사장과 기아차 법인, 전 기아차 화성공장장 A씨 등을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사장 등은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 업무 등 151개 공정에 대해 16개 사내협력사로부터 근로자 8백60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는 2015년 7월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과 박한우 사장 등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선 사내협력사 계약과 관리 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기소했습니다.

또한, 고발 내용 중 직접 생산 공정이 아닌 출고나 물류, 청소 등 71개 공정에 대해선 불법 파견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법은 사용자가 파견 근로자에게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맡겨선 안 되고, 파견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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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7-09 16:00:36
    • 수정2019-07-09 16:05:36
    사회
검찰이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박 사장과 기아차 법인, 전 기아차 화성공장장 A씨 등을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사장 등은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 업무 등 151개 공정에 대해 16개 사내협력사로부터 근로자 8백60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는 2015년 7월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과 박한우 사장 등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에 대해선 사내협력사 계약과 관리 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불기소했습니다.

또한, 고발 내용 중 직접 생산 공정이 아닌 출고나 물류, 청소 등 71개 공정에 대해선 불법 파견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법은 사용자가 파견 근로자에게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맡겨선 안 되고, 파견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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